|
종별 |
7개 질병군 (7가지 수술입원환자) |
환자부담금 변화 | |||
개정 포괄수가 |
기존 행위별수가 (급여+비급여) |
본인부담 경감액 |
본인부담 감소율(%) | ||
병 ․ 의원
평균 비용 |
전체 |
300,434 |
379,728 |
79,294 |
20.9 |
수정체수술 |
177,281 |
237,546 |
60,266 |
25.4 | |
편도수술 |
150,559 |
169,594 |
19,035 |
11.2 | |
충수절제술 |
385,219 |
423,033 |
37,814 |
8.9 | |
탈장수술 |
213,837 |
292,979 |
79,142 |
27.0 | |
항문수술 |
161,318 |
190,109 |
28,791 |
15.1 | |
자궁적출술 |
396,910 |
502,386 |
105,476 |
21.0 | |
제왕절개술 |
295,251 |
397,169 |
101,918 |
25.7 |
* 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이
□ 한편,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 금번 수가인상은 ‘11년 하반기 의료기관 진료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비용 증가분 반영에 따른 것이다.
○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도,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78개로 세분화하여 환자특성에 따라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가산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7월1일부터 당연적용이 시행되면 7가지 수술을 하는 모든 의원(2,511개소)과 병원(452개소)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병원·약국 찾기 → 특수병원→질병군(DRG)적용병원) 또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특정 분야별 찾기→질병군(DRG) 적용 병원)에서 찾을 수 있다.
*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왔으며,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
□ 금일 건정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부대의견을 달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첫째, ’13. 7월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금번과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둘째, 의료 공급자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포괄수
가제 발전협의체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1〕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참여 의료기관 현황
1. 7개 질병군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2002년 |
2010년 |
2011년 |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전체기관 |
DRG기관 |
참여율 | |
계 |
3,196 |
1,839 |
57.5 |
3,328 |
2,325 |
69.9 |
3,282 |
2,347 |
71.5 |
상급종합 |
42 |
4 |
9.5 |
44 |
0 |
0 |
44 |
0 |
0 |
종합병원 |
241 |
109 |
45.2 |
274 |
75 |
27.4 |
275 |
68 |
24.7 |
병원 |
312 |
153 |
49.0 |
444 |
174 |
39.2 |
452 |
183 |
40.5 |
의원
|
2,601 |
1,573 |
60.5 |
2,566 |
2,076 |
80.9 |
2,511 |
2,096 |
83.5 |
※ 참여율은 7개 질병군에 대한 심사실적(전 3개월)이 있는 전체기관수에 DRG 참여기관수를 대비
해 산출
2. 7개 질병군별 종별 참여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2010.12월말 기준 |
2011년 기준 | |||||||||
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계 |
상급 종합 |
종합 병원 |
병원 |
의원 | ||
수정체수술 |
전체기관 |
1,086 |
44 |
103 |
20 |
919 |
1,088 |
44 |
96 |
20 |
928 |
DRG기관 |
961 |
- |
33 |
15 |
913 |
971 |
- |
29 |
15 |
927 | |
참여율 |
88.5 |
- |
32.0 |
75.0 |
99.3 |
89.2 |
- |
30.2 |
75.0 |
99.9 | |
편도 수술 |
전체 |
349 |
44 |
152 |
29 |
124 |
353 |
44 |
152 |
26 |
131 |
DRG |
61 |
- |
40 |
8 |
13 |
46 |
- |
34 |
3 |
9 | |
참여율 |
17.5 |
- |
26.3 |
27.6 |
10.5 |
13.0 |
- |
22.4 |
11.5 |
6.9 | |
충수 절제술 |
전체 |
731 |
44 |
264 |
277 |
146 |
695 |
44 |
268 |
255 |
128 |
DRG |
259 |
- |
75 |
70 |
114 |
227 |
- |
67 |
63 |
97 | |
참여율 |
35.4 |
- |
28.4 |
25.3 |
78.1 |
32.7 |
- |
25.0 |
24.7 |
75.8 | |
탈장 수술 |
전체 |
678 |
44 |
248 |
208 |
178 |
661 |
44 |
252 |
192 |
173 |
DRG |
284 |
- |
71 |
57 |
156 |
263 |
- |
62 |
58 |
143 | |
참여율 |
41.9 |
- |
28.6 |
27.4 |
87.6 |
39.8 |
- |
24.6 |
30.2 |
82.7 | |
항문 수술 |
전체 |
1,595 |
44 |
258 |
294 |
999 |
1,155 |
43 |
256 |
255 |
601 |
DRG |
660 |
- |
67 |
72 |
521 |
646 |
- |
65 |
70 |
511 | |
참여율 |
41.4 |
- |
26.0 |
24.5 |
52.2 |
55.9 |
- |
25.4 |
27.5 |
85.0 | |
자궁 수술 |
전체 |
633 |
44 |
184 |
130 |
275 |
621 |
44 |
175 |
148 |
254 |
DRG |
261 |
- |
54 |
68 |
139 |
250 |
- |
39 |
75 |
136 | |
참여율 |
41.2 |
- |
29.3 |
52.3 |
50.5 |
40.3 |
- |
22.3 |
50.7 |
53.5 | |
제왕 절개 |
전체 |
682 |
44 |
93 |
113 |
432 |
647 |
44 |
86 |
124 |
393 |
DRG |
290 |
- |
26 |
68 |
196 |
276 |
- |
21 |
72 |
183 | |
참여율 |
42.5 |
- |
28.0 |
60.2 |
45.4 |
42.7 |
- |
24.4 |
58.1 |
46.6 |
※ 기준시점 직전 3개월 동안 7개 질병군 대상 청구건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
*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보험혜택이 커지는 사례
(행위별수가 비급여 항목 → 포괄수가에 반영) |
||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4∼6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3)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5∼7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1∼1만4천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4∼5만6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사례 4)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수술 시 절제한 수술부위의 주위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30만원)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인 약 6만원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약 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됩니다.
관련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