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국제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새로운 국면`
수영장 건립, 광양시 의회 제동을 걸고 나서
2010-01-22 12:37:21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규격 실내 수영장 건립에 광양시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가 광양 수영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의회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보다 사업비를 과도하게 증액했고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 정현완 의원은 “봉강면 석사리 일원 1만9천802㎡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광양 실내 수영장이 당초 50m 8레인 관람석 500석 기준으로 예산 97억 원을 승인했지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10레인 관람석 1천석으로 늘여 사업비가 178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수영장의 규모와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의회에 보고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1년에 1천명이 꾸준히 수영장을 이용해도 운영적자는 1년에 1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8년 12월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도 의회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2009년 1월 있었던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10레인 관람석 1천석 규모 증가에 대한 예산은 97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광양시가 수영장을 건립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는 등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영장 건립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발의한 정현완 의원을 의장으로 한 현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광양 수영장 건립공사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광양시의 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에 있어 당초 의회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 사항보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액된 것과 사업내용 변경 등에 대해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적정했는지, 광양시 여건에 비추어 시설물 규모는 적정한지 등 그동안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소홀
시의회의 조사 결과 집행기관에서 광양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광양시의회 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7.11.8)에서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규모 25%, 건축면적 29.6%, 부지면적 16.5%, 사업비83.6% 등 각각 증가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83.6%, 순수 시비는 128%가 각각 증액되고 수영장 중추시설인 레인수와 관람석 등 시설물의 규모와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증가됐어도 공공시설설치 변경승인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사업내용 변경사항 보고와 변경 승인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사업보고서의 일정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평당 공사비 단가가 800만 원에 육박하는데도 최초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의 공사비 평당 단가를 500만 원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도하게 낮게 추정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제2차 용역보고회시 건축물 규모를 수영장 공인 규정 2급으로 확정 당시 사업비 증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도 11월에 있었던 본예산 요구 시 설명 자료를 비롯해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서류는 물론 2009년 1월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3월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이후까지 설계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내용 증가부분에 대해 의회에 간담회 보고나 변경승인 요구 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9년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사업비 증액사항을 기재해 사업비가 증액된 자료로는 의회에 최초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안 설명 당시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상세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광양시의회의 주장이다.
광양시의회는 이외에도 공사비 평당 단가 산정 오류, 사업비 변경사항의 의회 사전보고 미이행 등 적정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는 사업현황 변경(증액)에 대해 의회 사전보고 미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을 준용(시설물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액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규정)해 당초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규모와 사업비 변경(증가) 부분에 대해 가칭 ‘광양 수영장 건립공사 현황 보고 및 추인의 건’을 의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비 보조금 확보 및 사업비 절감 노력 소홀
또 시의회는 조사 결과 2007년 11월 제154회 제2차 본회의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 안에 의한 사업비의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후 실제 사업추진에서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의 여파로 17%인 5억 원이 감소한 2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러한 국비 감액은 시비의 증액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시설 규모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순수 시비는 당초 승인 액 대비 128%인 86억 원이 대폭 증액됐는데도 국비 등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층별 배치도를 살펴보면 협회실, 에어로빅장 등 수영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간을 배치 계획해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계획한 국비에서 감액된 5억 원은 반드시 확보하되 시비가 대폭 증액된 부분을 고려해 추가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또 시의회는 층별 공간 배치도 협회사무실, 에어로빅장 등과 같이 수영장과 직접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시설은 수지 분석 후 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분석 예측 타당성 결여
광양시에서 제출한 수지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시설물 운영 시(직영 위탁 혼합) 운영 적자를 1억9천여 만 원으로 분석돼 있다.
이는 연간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세입 산출이나 현재 중마동에 소재한 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 각각 월평균 600명의 회원 규모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천명 예측은 이용객을 높게 추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광양시의 인구 규모와 시설규모가 유사한 김천 수영장의 경우 연간 17억 원, 인구 11만 명의 영천 수영장의 경우 연간 2억여 원의 적자를 감안하면 광양시에서 추정하고 있는 1억9천만 원의 적자 추계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의회는 “수영장 운영이 시민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팀 유치를 비롯해 원 도심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과도한 적자로 인해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수영 동호인을 제외한 시민에게는 위화감 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시설물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연료비 절감 시스템 구축 운영, 수영장 이용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운영비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시의 입장
광양시는 수영장 시설 당시 광양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금액을 초과한 이유에 대해
당초 광양수영장 건립을 계획한 것은 광양읍 활성화 용역에서 제시된 종합 트레이닝센타 조성 제안내용 중 수영장 건립 안이 제시돼 2007. 11. 8. 지방지치법 제39조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광양수영장 건립을 위해 8레인/50m, 건축연면적 4,700㎡(1,422평)규모에 소요 사업비 : 96억8천5백만원 (보상비2,200 공사비.감리비7,300 실시설계비 185)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 6월 12일부터 2009년 4월 17일까지 10개월간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김천시, 영천시, 진주시, 고양시 등 4개시의 수영장 벤치마킹과 광양시수영협회 요청이 있어 기왕에 수영장을 건립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공인 2급 수영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돼 평상시는 광양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광양시 수영선수 육성과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전국수영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인 2급 수영장 건립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비공인 생활체육 목적의 수영장을 계획했지만,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인 2급 규모의 수영장 건립확정에 따라 수영장 건립규모가 8레인에서 2레인이 증가한 10레인이 됐고, 관람석 규모는 500석에서 1천석 규모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약400평이 증가돼 건축공사비가 추가돼 당초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96억8천5백만 원 보다 81억500만 원이 증가한 177억9천만 원이 됐다고 예산 증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의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령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0레인 1천석 규모 구축 시 운영적자 예상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광양수영장 규모로 볼때 1년 예상 적자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수지균형유지를 위해 지열시스템 도입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하고, 수 처리시설의 에너지 절약형 설비 도입으로 상수도와 정수약품비 등을 절감하는 한편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필요시 파트타임제를 실시하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회원제 운영으로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등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국제규격 수영장 홍보를 통해 수영선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수영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 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7일 실무협의회에 의회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는 기술적인 업무를 다루는 실무적인 협의체로 전기분야, 기계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등 공무원이 참여했고, 수영장임을 감안해 광양시수영협회 전무이사가 참여해 수영장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