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전면적인 개혁 심화 관련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은 당국이 점진적인 퇴직연령 연장 정책을 연구·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퇴직연령 연장이라는 개혁 방침을 확립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개혁의 과도기 시행시기와 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世界社保研究中心)가 발표한 ‘중국 양로보험금 발전 보고 2012’에 따르면 중국 도시 기초 양로보험 개인가입자에 지급할 양로보험금 부족분이 2조2,2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중국의 노인 인구는 총 2억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퇴직연령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연령 인구 감소 규모가 점차 확대된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퇴직연령을 1년 늦출 경우 양로보험금이 40억위안 증가하며 지출이 160억위안 감소하고 보험금 부족분이 200억위안 줄어든다. 따라서 퇴직연령 연장은 양로보험금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산하 연구원은 현재 관련부처가 조건이 성숙된 이후 시행할 퇴직연령 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2010년부터, 남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2015년부터 65세로 점차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진웨이강(金維剛)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社會保障硏究所) 소장은 “향후 퇴직연령 연장 관련 정책을 제정·공포한 후 몇 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해 퇴직정책 조정이 사회 및 해당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