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장판이 된 사법체계 ◈
“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아요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지요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라 할수 있어요”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놀라웠다고 평가했어요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법조계 한 원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지요
① 예외가 원칙이 된 ‘법’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맡았지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지요
그것도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체포까지 했어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지요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도, 경찰도 이 때문에 모두 사건을 넘겼어요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뺐지요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결국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영장도 법이 정한
관할(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냈지요
공수처법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지요
허지만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좌파 판사 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② 너도나도 ‘불복’ 신청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 사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된
권한쟁의와 이의신청은 모두 6건이었지요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했지요
그러자 법원에선 “체포 영장 이의신청은 처음 본다”고들 했어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요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보니 여기 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왔어요
③ 법원 판단, 다른 법원이 또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어요
이 역시 이례적이지요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것이 관례인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지요
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처음 본다”고 했어요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도 연간 건수가 37건(2023년 기준)에 불과하지요
그만큼 공수처의 부당한 독선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④ 법 해석도 못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 5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불렀어요
경찰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거부했고,
공수처는 철회했지요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고 했지만,
이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도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경찰 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망신을 자처했지요
⑤ 입법까지 넘보는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배제한다고 적었어요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 만행에 가깝지요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듯 대한민국 사밥체계가 “개판5분전”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검수완박’이 그 원인이지요
하루빨리 공수처와 검수완박을 폐지하고 예전처럼 되돌려 놔야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수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요
▲ 尹 지지자·경찰, 서부지법 앞 대치 -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