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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고 제 2022-4호
2022년 제1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49명
육 군 : 40명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라-1’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강원 양구 | 강원 원주 | 강원 인제 | 강원 철원 | 강원 철원 | 강원 태백 | 강원 홍천 |
4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사’ 지역 | ‘사-1’ 지역 | ‘아’ 지역 | ‘아-1’ 지역 | ‘자’ 지역 | ‘카 지역 | ‘타’ 지역 |
강원 화천 | 강원 화천 | 경기 가평 | 경기 가평 | 경기 광명 | 경기 동두천 | 경기 안양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파’ 지역 | ‘하’ 지역 | ‘ㄱ’ 지역 | ‘ㄴ’ 지역 | ‘ㄷ’ 지역 | ‘ㄹ’ 지역 | ‘ㅁ’ 지역 |
경기 양주 | 경기 양평 | 경기 연천 | 경기 이천 | 경기 파주 | 경기 평택 | 경기 포천 |
1명 | 1명 | 4명 | 1명 | 2명 | 1명 | 2명 |
‘ㅂ’ 지역 | ‘ㅁ’ 지역 | ‘ㅂ’ 지역 | ‘ㅅ’ 지역 | ‘o’ 지역 | ‘o-1’ 지역 | ‘ㅈ’ 지역 |
경북 경산 | 경남 창원 | 대구 수성 | 인천 부평 | 충남 논산 | 충남 논산 | 충북 증평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ㅊ’ 지역 | ||||||
충북 제천 | ||||||
1명 |
※임시채용 지역
’라-1‘(철원) : 10개월(’22.3.1.∼‘22.12.31.),
‘사-1’(화천) : 13개월(’22.3.1.∼23.3.31.),
‘아-1’(가평) : 12개월(’22.3.1.∼23.2.28.),
’ㄹ‘(평택) : 6개월(’22.3.1.∼‘22.8.31.),
‘ㅁ’(창원) : 8개월(’22.3.1.∼22.10.31.),
‘ㅇ-1’(논산) : 12개월(’22.3.1.∼23.2.28.)
※7.1.부 채용지역 : ‘파(양주)’, ‘ㅂ(경산)’, ‘ㅅ(부평)’
‘Ⅰ’ 지역 | ‘Ⅰ-1’ 지역 | ‘Ⅱ’ 지역 |
강원 동해 | 강원 동해 | 경남 진해 |
1명 | 1명 | 1명 |
해군 : 3명
※임시채용 지역
’Ⅰ-1‘(동해) : 12개월(’22.4.1.∼‘23.3.31.)
’Ⅱ‘(진해) : 11개월(’22.3.1.∼‘23.1.31.)
공군 : 2명
‘A’ 지역 | ‘B’ 지역 |
충북 충주 | 부산 |
1명 | 1명 |
※임시채용 지역
’B‘(부산) : 12개월(’22.3.1.∼‘23.2.28.)
해병대 : 4명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경기 김포(강화) | 인천 백령도 | 인천 연평도 |
1명 | 2명 | 1명 |
□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지원자는 채용 지역별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중 1곳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1지망 | 2지망 | 3지망 |
‘가’ 지역(강원 양구) | ‘ㄷ’ 지역(경기 파주) | ‘ㅅ’ 지역(인천 부평) |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심의결과 적격자원 미달 시 공고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예비합격자의 채용
‧ 최종합격 발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 중에서 사직인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서열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채용 예정 |
□ 지원 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자격증 + 학력/경력 ⇒ 동시 충족해야 함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군상담수련전문가(대한군상담학회), 군상담심리사1·2·3급(대한군상담학회), 한상담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1·2급(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 국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17년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이며, 향후 신규 등록 자격증 및 기존 자격증의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평가하여 재 고시 및 변경 적용 가능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
학 력 / 경 력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 우대(상담심리, 임상심리)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 ②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위의 자격증, 학력‧경력은 병영상담관에 응시가 가능한 최소 요건임.
※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과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1.5배 이내 선발(국방부 훈령)
□ 선발일정
원 서 접수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 최 종 합격자 발표 | 배치 전 교 육 | 계약 및 배치 |
’22.1.13.(목) | 2.3.(금) | 2.9.(수)~2.11.(금) | 2.16.(수) | 2.23.∼2.25. | 3.2.(수) |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면접일정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사전 공지
*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면접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근무조건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②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⑤ 장병ㆍ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⑥ 전화 및 사이버 상담지원(국방헬프콜)
⑦ 군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접수(국방헬프콜)
⑧ 기타 운영부대장 등이 부여한 업무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계약기간 : 2년(임시채용 지역의 경우 공지된 기간)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단위로 연장 가능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근무성적 평정을 종합한 평균성적이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전환 가능 / 공무직 등 인사관리 훈령
급여수준 : 월 314만원 수준(4대보험 및 요양보험 개인 부담금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 명절휴가비, 급식비, 특수지 수당 등은 별도 지급
근무시간 및 기타사항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주 40시간
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부터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지원
④ 군부대 특성 상 상담 지원부대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장거리 출장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인사교류(국방부 훈령)
① 근무지별 최대 근무기간(일반근무지 5년, 특수근무지 10년*) 초과 시 위원회**를 통해 근무지 조정
* 특수근무지는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
* 공정한 인사교류를 위해 평가결과 및 각 군 위원회를 거쳐 시행
□ 응시자 준비사항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합하여 제출 요망(클립, 비닐속지, 띠지 등 사용 지양)
① 응시지원서 1부(붙임#1)
② 자기소개서 1부(붙임#2)
③ 상담경력 서류 : + 반드시 제출
경력증명서
상담경력 증빙서류(붙임#3) : 질적평가/경력인정기준충족여부 확인 목적
④ 상담관련 학위 증명서 일체(전공기재)
⑤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확인 목적
⑥ 자격증 사본 / ’22.2.28.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
⑦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사본
⑧ 군 경력자(장기복무)는 군 경력증명서 1부
자살예방교육 이수자는 자살예방교육 이수(수료)증 1부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요망(생년월일만 기재시 신원조사 불가)
기타
제출 불필요 서류
※논문, 기고문, 위촉장, 임명장, 표창(상)장 등 제출 불필요
(공고문에 제시된 자격증 以外의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함)
지원서 제출
∙제출기한 : ’22.1.13.(목)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우편제출은 '22.1.13. 소인까지 유효)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표가 부착된 회송용 편지봉투를
동봉하여 제출
구 분 | 우편 제출처 |
육군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79호 육본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해군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공군 / 국직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해병대 | 18334)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호 해병대사령부 근무/행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회송용 편지봉투 겉면 기재 양식 : 붙임 #5 참조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상담경력 인정 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
∙公共기관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상담경력 인정기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있습니다.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류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 지원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을 희망한 군 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육 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국방부 |
042)550-1352 군)960-1352 | 042)553-1135 군)910-1135 | 042)552-1222 군)920-1222 | 031)8012-3148 군)928-3148 | 02)748-5166 군)900-5166 |
2022년 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2022년 제1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49명
육 군 : 40명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라-1’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강원 양구 | 강원 원주 | 강원 인제 | 강원 철원 | 강원 철원 | 강원 태백 | 강원 홍천 |
4명 | 1명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사’ 지역 | ‘사-1’ 지역 | ‘아’ 지역 | ‘아-1’ 지역 | ‘자’ 지역 | ‘카 지역 | ‘타’ 지역 |
강원 화천 | 강원 화천 | 경기 가평 | 경기 가평 | 경기 광명 | 경기 동두천 | 경기 안양 |
2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파’ 지역 | ‘하’ 지역 | ‘ㄱ’ 지역 | ‘ㄴ’ 지역 | ‘ㄷ’ 지역 | ‘ㄹ’ 지역 | ‘ㅁ’ 지역 |
경기 양주 | 경기 양평 | 경기 연천 | 경기 이천 | 경기 파주 | 경기 평택 | 경기 포천 |
1명 | 1명 | 4명 | 1명 | 2명 | 1명 | 2명 |
‘ㅂ’ 지역 | ‘ㅁ’ 지역 | ‘ㅂ’ 지역 | ‘ㅅ’ 지역 | ‘o’ 지역 | ‘o-1’ 지역 | ‘ㅈ’ 지역 |
경북 경산 | 경남 창원 | 대구 수성 | 인천 부평 | 충남 논산 | 충남 논산 | 충북 증평 |
1명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ㅊ’ 지역 | ||||||
충북 제천 | ||||||
1명 |
※임시채용 지역
’라-1‘(철원) : 10개월(’22.3.1.∼‘22.12.31.),
‘사-1’(화천) : 13개월(’22.3.1.∼23.3.31.),
‘아-1’(가평) : 12개월(’22.3.1.∼23.2.28.),
’ㄹ‘(평택) : 6개월(’22.3.1.∼‘22.8.31.),
‘ㅁ’(창원) : 8개월(’22.3.1.∼22.10.31.),
‘ㅇ-1’(논산) : 12개월(’22.3.1.∼23.2.28.)
※7.1.부 채용지역 : ‘파(양주)’, ‘ㅂ(경산)’, ‘ㅅ(부평)’
‘Ⅰ’ 지역 | ‘Ⅰ-1’ 지역 | ‘Ⅱ’ 지역 |
강원 동해 | 강원 동해 | 경남 진해 |
1명 | 1명 | 1명 |
해군 : 3명
※임시채용 지역
’Ⅰ-1‘(동해) : 12개월(’22.4.1.∼‘23.3.31.)
’Ⅱ‘(진해) : 11개월(’22.3.1.∼‘23.1.31.)
공군 : 2명
‘A’ 지역 | ‘B’ 지역 |
충북 충주 | 부산 |
1명 | 1명 |
※임시채용 지역
’B‘(부산) : 12개월(’22.3.1.∼‘23.2.28.)
해병대 : 4명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경기 김포(강화) | 인천 백령도 | 인천 연평도 |
1명 | 2명 | 1명 |
□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지원자는 채용 지역별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중 1곳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1지망 | 2지망 | 3지망 |
‘가’ 지역(강원 양구) | ‘ㄷ’ 지역(경기 파주) | ‘ㅅ’ 지역(인천 부평) |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심의결과 적격자원 미달 시 공고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예비합격자의 채용
‧ 최종합격 발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 중에서 사직인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서열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채용 예정 |
□ 지원 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자격증 + 학력/경력 ⇒ 동시 충족해야 함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군상담수련전문가(대한군상담학회), 군상담심리사1·2·3급(대한군상담학회), 한상담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가족상담전문가 1·2급(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 국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17년 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이며, 향후 신규 등록 자격증 및 기존 자격증의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평가하여 재 고시 및 변경 적용 가능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
학 력 / 경 력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 우대(상담심리, 임상심리)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 ②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위의 자격증, 학력‧경력은 병영상담관에 응시가 가능한 최소 요건임.
※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과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1.5배 이내 선발(국방부 훈령)
□ 선발일정
원 서 접수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 최 종 합격자 발표 | 배치 전 교 육 | 계약 및 배치 |
’22.1.13.(목) | 2.3.(금) | 2.9.(수)~2.11.(금) | 2.16.(수) | 2.23.∼2.25. | 3.2.(수) |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면접일정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사전 공지
*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면접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근무조건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②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⑤ 장병ㆍ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⑥ 전화 및 사이버 상담지원(국방헬프콜)
⑦ 군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접수(국방헬프콜)
⑧ 기타 운영부대장 등이 부여한 업무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계약기간 : 2년(임시채용 지역의 경우 공지된 기간)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단위로 연장 가능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근무성적 평정을 종합한 평균성적이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전환 가능 / 공무직 등 인사관리 훈령
급여수준 : 월 314만원 수준(4대보험 및 요양보험 개인 부담금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 명절휴가비, 급식비, 특수지 수당 등은 별도 지급
근무시간 및 기타사항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주 40시간
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부터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지원
④ 군부대 특성 상 상담 지원부대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장거리 출장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인사교류(국방부 훈령)
① 근무지별 최대 근무기간(일반근무지 5년, 특수근무지 10년*) 초과 시 위원회**를 통해 근무지 조정
* 특수근무지는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
* 공정한 인사교류를 위해 평가결과 및 각 군 위원회를 거쳐 시행
□ 응시자 준비사항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합하여 제출 요망(클립, 비닐속지, 띠지 등 사용 지양)
① 응시지원서 1부(붙임#1)
② 자기소개서 1부(붙임#2)
③ 상담경력 서류 : + 반드시 제출
경력증명서
상담경력 증빙서류(붙임#3) : 질적평가/경력인정기준충족여부 확인 목적
④ 상담관련 학위 증명서 일체(전공기재)
⑤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 이수과목 확인 목적
⑥ 자격증 사본 / ’22.2.28.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
⑦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사본
⑧ 군 경력자(장기복무)는 군 경력증명서 1부
자살예방교육 이수자는 자살예방교육 이수(수료)증 1부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1부(붙임#4)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요망(생년월일만 기재시 신원조사 불가)
기타
제출 불필요 서류
※논문, 기고문, 위촉장, 임명장, 표창(상)장 등 제출 불필요
(공고문에 제시된 자격증 以外의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함)
지원서 제출
∙제출기한 : ’22.1.13.(목)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우편제출은 '22.1.13. 소인까지 유효)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등기우표가 부착된 회송용 편지봉투를
동봉하여 제출
구 분 | 우편 제출처 |
육군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79호 육본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해군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공군 / 국직 | 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해병대 | 18334)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호 해병대사령부 근무/행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회송용 편지봉투 겉면 기재 양식 : 붙임 #5 참조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상담경력 인정 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
∙公共기관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상담경력 인정기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있습니다.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류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응시 지원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을 희망한 군 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육 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국방부 |
042)550-1352 군)960-1352 | 042)553-1135 군)910-1135 | 042)552-1222 군)920-1222 | 031)8012-3148 군)928-3148 | 02)748-5166 군)900-5166 |
2022년 1월 4일
국 방 부 장 관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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