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박상준의 잡글(헌재 재판관들의 무도한 재판을 보면서...)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염려를 헌재 개판사넘들이 완전히 배척해버렸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아니라.. 기피신청에 대한 당사자들의 염려가 정당하다면..당연히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저넘들은...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이 국가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권력과 권한을 강제로 강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5천만궁민의
주권을 부정선거 내란범죄를 자행해 강탈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과 얼마나 공조를 해대고 있는지 여실히 느껴지는군.
이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유일한 헌법기관인 5천만궁민이 저..헌재개판사넘들의 무도한 만행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로..울화가 치미는군...이것은..그냥 사법범죄이고..사법내란이지 않는가!
기일지정도 완전히 불법적이고...위헌적이고..반주권적이지 않나! 당연히...대텅령 측에서는 즉시항고를 하겠지..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이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유일한 최상위 헌법기관이자..국가주권인...5천만궁민이 배심원으로 해서
해야 마땅하리라 본다...저것들이 과연 사람색끼들인가!!
당장! 부적절한 자들은 기피시키고..스스로 회피해라...또한...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즉각 각하해라...
그러면...지금 윤대텅령의 재판도 당연히 각하되야 마땅한것이다... 대텅령의 직무을 행하는 대텅령과 대텅령 대행을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연속적으로 불법 탄핵시킨넘들이...무차별적으로 청구한 탄핵소추서는 즉각 각하시키는 것이 정의인것이다...
저넘들 하는 짓을보면...공정한 재판을 해온...
재판관이 아니라..그냥 법복을 입고 있는 범죄자넘들이군...5천만궁민이 저넘들이 계속 범죄를 자행해..
이 국가의 최고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권력과 권한마저도 진실로 사법내란을 자행해 강탈하려고 할때는.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의 권한과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의 범죄 및 직권남용의 범죄를 물어...현행범으로써..
즉각 체포해서...경찰에 인계하고...5천만궁민이 배심원이되어서..저넘들에 대한 재판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군...
만인이 보기에...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현명하고 정의롭다고 여겨져야 마땅하겠지..그런데..저넘들이 하는 재판들을 보면...
불공정하고..무도하고...불의함이 한없이 느껴져 분노가 치솟는군...저넘들이 또라이기때문에 저따위 무도한 재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저넘들이...오랫동안 딴마음을 갖고 재판을 범죄도구로 악용해왔기때문에 저러는 것일까?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이든... 형사법원의 형사재판이든...개인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5천만궁민 입장에서는..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을 탄핵시키는 재판이... 일개...잡범들을 형사처벌하는 재판보다..
최소한 5천만배 더욱 중요한 재판인것이다..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와같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세력들에 의해서
국가가 전복당하고 찬탈당한 국가비상사태때는 더욱 그렇겠지...
그런데..저 개판사넘들은..말도 안되는 불의하고 비정상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이렇게 말하는군...
여기는...형사재판이 아니라..탄핵재판이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잡범들에게도 인정되는...권리를...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에게는 인정하지 않고...개짐승노예처럼 다루면서 재판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저것들이 과연 사람색끼들인가!! 명백히...탄핵심판 관련 소송에서는..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늘!!
전부...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서...직권남용..직무유기..내란의 범죄를 자행해대면서..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국가최고 헌법기관인 대텅령의 권력과 권한을 찬탈하려고 발광을 해대는것같군!
탄핵심판 재판은 1번으로 끝난다... 즉...3심제인 이 국가에서...1번으로 끝나는 탄핵심판 재판에...
일말의 불의부당불법도 존재해서는 안되고..더욱더 공정하고..더욱더 현명하고..더욱더...정의로워야한다.
.그리고..당연히..이 국가의 주인인....5천만궁민의 명백한 의사와 명령에 반해서는 안되겠지..
왜냐면...국회를 장악한 국캐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라는 것은...결국...5천만궁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즉,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직접 ..5천만궁민이 직접 뽑은
대텅령에대한 전폭적인 신임과 지지를
이 엄동설한에 목숨을 걸고 거리로 뛰쳐나가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면서...
대텅령 탄핵무효를 명령하고 판결내리고 있다...당장..........헌재는 탄핵심판 각하를 시켜라!
이 국가를 수호하기위해서...5천만궁민은...헌법 제1조의 의미를 깊게 성찰하여...대오각성하여...
진정한 이 국가의 주인! 궁민주권을 지닌..이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써...자각을 해야하는것이다..
그리고... 5천만궁민은 이 국가의 최상위 헌법기관으로써..헌법행위를 파죽지세를 거침없이 펼쳐...
어떤 누구도..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려워하며...결코...5천만궁민의 명령과 의사를 거역해대면서
불법부당한 만행을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uhCMSJj7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