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②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각 호에 근거하여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수급자(연금수령미도래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경우는 14호봉(근무년수 5년)을 넘지 못함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623(2015.05.06.)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6180(2015.06.03.)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45(2015.06.01.)호.)
③ 호봉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선생님 여러분~ 교육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인사혁신처에 해 놓은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기획재정부가 이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기간제교사노조에서 기재부 등에 압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경상남도도 그대로예요ㅠ
전북도 그대로.....ㅠ
고정급이면 안 좋은거 아닌가?? 년수에 따라 올라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고정급이면 안 좋은거 아닌가?? 년수에 따라 올라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선생님;;
고정급은 3월에 계약당시 호봉으로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중간에 1정을 받게 되는거나 할때에도 조정해주지 않는다는거죠
선생님 여러분~ 교육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인사혁신처에 해 놓은 상황이어서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기획재정부가 이 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기간제교사노조에서 기재부 등에 압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