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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전형계약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비전형계약 | 위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계약 ☞ 할부계약, 신용카드 계약, 리스계약 등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 예를 들어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서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
편무계약 |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여 · 소비대차 · 무상의 위임 · 무상의 임치 · 사용대차 |
유상계약 |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손(대금이나 차임)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상계약에 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매 · 교환 · 현상광고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
무상계약 |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손(出損)을 하는 것은 일방뿐이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 · 사용임차 |
낙성계약 |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
요물계약 |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 밖에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민법의 계약법에 규정된 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 ☞ 요물계약의 성질을 갖는 계약 : 대물변제· 매매 등의 계약금계약, 임대차의 보증금계약 등 |
◆ 계약의 성립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보통 청약·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만으로 성립하거나[예:호텔방을 예약하는 행위],
쌍방의 당사자가 동일내용의 청약(교차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예컨대 A가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B가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경우(계약의 성립)에 A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B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구분 | 내용 |
① 청약 |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내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청약을 하기 전의 흥정, 준비행위 예 )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배부, 기차시간표의 게시 ▪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승낙의 통지가 위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청약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② 승낙 | ▪ 연착된 승낙의 효력: 위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원칙적으로 특별규정이 없다면 승낙은 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첫댓글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