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깨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면허 입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보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 적격여부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임 )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기준 ◑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용지등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꼭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록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청을 하는 곳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면허를 신청 하고 난 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