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제외)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 충족 시 숙지해야 할 부분과 유의사항이 있으니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최소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 등이 판단되었다면,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고스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후, 진단 기준일에 따라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다른 등록 요건과는 달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게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는 없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심사 외에도 실사를 통하여 심사하는 부분으로 실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기에 사무실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규정되어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니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갖추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인,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리스트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