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7. 5. 9.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당선무효 및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외 대통령 박근혜는 2017. 3. 10. 이후 잔여 임기간의 대통령으로서 직 무권한 존재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확인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원 인
1. 이 사건 소의 내용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문상의 판결이유 부분 중 ‘1. 이 사건 소의 내용’을 원용합니다.
2. 원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의 위법성
가.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가 규정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항변하건데 ─
원심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 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를 인용하여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탄핵결정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표시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가 규정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만
행정청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 :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 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라고 행정청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직접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할 것이고,
피고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 및 법 성질상에 있어 유사한 점으로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다만 피고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의 ‘행정심판소’ 격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 징계하는 등으로 하급 행정기관과는 그 관할업무의 차원을 달리할 뿐이지 특별히 다름 아닌 것이라 볼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하여 ㅡ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을 원심은 인용하고서
‘확인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7조 제2항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 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에 관한 사항 중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네 종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하여 행정소송의 종류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 쟁의심판 사항에 관하여서만 명백히 행정소송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예) :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 법규를 적용할 예가 위와 같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출처 :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6두41729 판결)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변명이나
앞서 본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그 기관소송에 관하여는 단서로서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로서 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보면, 금지의 그 반면에 있는 이 단서에 반하지 않는 제소는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결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서울고법 1993.02.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피고 헌법재판소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 여타 조직이나 기관에서 행해지는 내부 징계위원회와 그 형식이 다를 바 없는 대한민국의 주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격의 행위로서, 이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부분에 관하여 국민은 응당 헌법과 법률 등 삼권분립에 기초한 사법적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의 재결(裁決) ㅡ
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 정심 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위로서‘확인’에 해당하는, 그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행하는 공적인 확인행위인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 헌법재판소가 자행한 ‘이 (탄핵파면결정)사건은 사법기관인 피고가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한 결정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입니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 제2조 ①항에서 이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결(裁決)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로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이다. 재결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므로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심판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내용의 재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그리고 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를 전제로 한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에 해당한다.’[출처 : 행정쟁송법(하명호 저) 227쪽 ‘1. 재결의 의의’]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로 나눠지는 바, 이러한 ‘재결의 불가변력’의 효력 즉, ‘재결은 행정기관이 공법상 분쟁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심판행위이므로, 그 재결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이 사건에 있어 피고 헌법재판소로 보아야 함)가 재결을 한 후 스스로 그것을 취소∙변경할 있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오히려 분쟁을 재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재결이 행해지면 비록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그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이러한 구속력을 재결의 불가변력이라고 한다.’[출처 : 행정쟁송법(하명호 저) 229쪽 하단 내지 230쪽 ‘나. 불가변력’]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 및 법 성질상 이 사건 피고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성질이 유사하여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고, 또한 이 사건 피고 헌법재판소가 위법 결정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은 그 결정문에서도 표시된 바와 같이 국회로부터의 탄핵심판 청구라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의 ‘행정심판소’ 격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징계하는 등으로 하급 행정기관과는 그 관할업무의 차원을 달리할 뿐이지 특별히 다름 아닌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면,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 모두를 의미하지만, 보통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재결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출처 : 행정쟁송법(하명호 저) 215쪽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함에
이 사건 피고 헌법재판소가 위법 결정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은 그 결정문에서도 표시된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절대 지존 존엄한 사법기능 ㅡ 헌법재판이 사법부로서의 사법기능도 아닌 것이 ㅡ 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법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고 헌법재판소가 위법 결정한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로 행정심판 격으로서 탄핵심판이 진행, 무단 파면결정 되었던 것입니다.
재결의 불가변력에 관하여 ─
이 ‘재결의 불가변력’에 의하여 피고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법한 파면결정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된, ‘피고 헌법재판소 마저도 헌법인식의 착오로 착각하는 대법원 위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행한 법률전문기관의 헌법재판소가 행한 대통령 파면결정은 맞을 것이라는 법률적 착오를 온 국민에게 빠뜨리면서,
이어 법률상 원인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로 인하여 당선되었다는 가짜 대통령이 통치를 하면서 나라는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노동, 외교, 사법질서, 국민화합 등 나라는 온통 점점 더 분열과 혼란,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국익상실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01조 :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행정심판(이 사건, 같은 탄핵심판)의 재결은 처분과 함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제3조 등). 행정소송법은 ‘처분’에 ‘재결’이 포함된 의미로서 “처분”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제2조, 제8조, 제22조 등), 그 “처분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므로(제4조), 결국 처분과 재결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으로서의 심판도 ‘재결’에 포함된다.’[출처 : 행정쟁송법(하명호 저) 202쪽 ‘Ⅰ. 개설’]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재결의 주체, 재결의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출처 : 행정쟁송법(하명호 저) 203쪽 ‘1. 의의’]
이미 피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대통령 파면결정문(갑제1호증 헌법재판소 2016헌나1(2017. 3. 10.)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라는 변명으로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그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7명 이상의 출석으로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을 넘어 ‘결정’까지 하는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국가공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당연무효’라는 법해석의 원칙은 산수∙수학을 공부하는데 필수와 같은 사칙연산 격의 법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2016년이나 2017년의 대한민국이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한 정도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 이었습니다.
중간확인의 선결문제 ─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음을 ‘심리’와 ‘결정’의 뜻도 구분 못하여, 재판부 구성인원도 갖추지 못한 채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까지 자행한 피고 헌법재판소는 그 답변 또한, ‘사법기관인 피고가 그 본연의 업무에 따라 한 결정’ 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있어서 이에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에 대하여 별지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있어서 원심은 애써 본말이 전도된 피고측의 변호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선결문제인 본안의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앞서 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문으로서도 인정한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임의로 위반한 범법사실을 중간확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선결문제) :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 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 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 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원고들은 이 중간확인의 판결로써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행위의 존재를 확정 받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등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당선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무엇이든 이 부분 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 해당한다’
2)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은 그 소송의 관할 법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 소를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한편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공직선거법 제223조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하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9대 대통령 당선 무효확인 청구 부분 소의 원고적격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 이송하더라도 부작법하여 각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송하지 않고 바로 각하 함이 상당하다.’
라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항변하건데
이미 이 사건 원심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222조에서 선거소송을, 제223조에서는 당선소송을 규정하면서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된 위법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무효임을 근거 이유로 하는 청구취지인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법리를 같이 하는 배재연, 손주찬, 이재상 님들이 감수 출판된『신법률학사전』(법률출판사간), 740쪽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에서도 선거소송은 선거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첨부; 문헌 표지와 적시내용 사본)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사유의 나열만 있을 뿐으로, 선거의 외부 원인된 법률상 원인 없는 공직선거는 당연무효로서 당연히 원점으로 원상회복의 선에 오르는 복귀 전환되는 법률효과를 낳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과 그 해석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하의 이유로 설시한 것은 마치 대금지급에 있어 위조화폐의 여부는 상관없이 액면표시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격입니다.
위조화폐로 지급한 사실 여부는 문제삼지 않고 액면금원으로 지급되었으니 그 이후의 법률관계 효과를 인정한다는 격인 바, 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즉 지급행위)을 하였지만 재판부 구성을 결여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즉 위조화폐)한 탄핵결정으로서 그 효과는 탄핵심판의 인용∙기각을 불문하고 당연무효(즉 위조화폐로 인한 미지급 효과발생)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심이 당연무효인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대통령 파면결정을 마치 정상적인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법률착오를 하고서 행한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선거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앞선 ‘당연무효’의 위법한 파면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근원적인 ‘원인무효’를 무시하고, 이 사건 선거무효를 다투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쟁송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해석은 이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규정에 들어서기 이전에 대통령선거라는 공직선거를 실시할 하들의 법률상 이유와 근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렇게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연무효의 법리는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사안으로 치부하여 심리를 논함은 언어도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 확인 청구 및 직무권한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분 판결 설시를 인정 원용합니다.
2) ‘이 부분 소로서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률관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 부분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라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항변하건데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른 9인의 전원재판부에서 탄핵의 인용∙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것이나
2017. 3. 10.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정의 인용∙기각을 불문하고 1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결정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상의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음을 넘어 그들 공직의 직권을 남용 행사하여 법 권원없는 ‘결정’까지 행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른 9인의 전원재판부 구성요건을 무시하고 동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결정권을 행사한 당연무효인 탄핵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탄핵 관여 8인의 헌법재판관 그들에게 명문의 법규정으로나 헌법수호 운운하며 9인의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권한 아닌 8인으로써 달리 그렇게 하여야만 할 급박하고 중대하며 명백한 사유를 삼을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아가 이렇게 명백히 8인의 피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관여 헌법재판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로서의 위법한 탄핵결정은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대한민국은 법률착오에 빠져 법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착오로 이어진 2017. 5. 9. 실시된 대통령선거 역시 원인무효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선거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대통령 문재인 역시도 당선무효의 무권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본 ¹⁾위법한 탄핵결정의 당연무효, ²⁾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³⁾원인무효의 당선으로서 무권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사실관계입니다.
이렇게 원천적 당연무효의 법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은 도외시하고 당연무효(- 위조화폐이지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격과 같은 -)이지만
언어도단의 원심 판결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률적 양심이었다기 보다, 원심 관여 법관들의 정치적∙이념적 양심으로서 법관이라는 직과 법의 심판을 도구로 이용한 피고 헌법재판소에 부종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인 판결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법관들의 법해석이 법률전문가다운 차원 있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닌, 사칙연산 같은 기본 법해석 원리마저 오도(誤導)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 지킴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자발적인 애국 공익소송의 끝에서
국가권력의 3권분립으로도, 헌법과 법률로도 지켜내지 못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저항의 궁지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로 타락되지 않기를 바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로써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자 하는 신념에 찬 확실한 청구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나라에서 올바른 법률적 양심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당부 드립니다.
“훌륭한 질서는 만물의 기초가 된다”(버크) 했습니다.
헌법의 법질서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들의 선정당사자 선정서 1 부 3. 인지대 영수증 1 부 4. 송달료 영수증 1 부
나.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및 당선무효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 등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당선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무엇이든 이 부분 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에 해당한다’
2)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은 그 소송의 관할 법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그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 소를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3) ‘한편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공직선거법 제223조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하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9대 대통령 당선 무효확인 청구 부분 소의 원고적격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 이송하더라도 부작법하여 각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송하지 않고 바로 각하 함이 상당하다.’
라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항변하건데
이미 이 사건 원심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밝혀 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222조에서 선거소송을, 제223조에서는 당선소송을 규정하면서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선거의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받자는 취지가 아닌, ‘선거 외부의 원인’된 위법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무효임을 근거 이유로 하는 청구취지인 것입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법리를 같이 하는 배재연, 손주찬, 이재상 님들이 감수 출판된『신법률학사전』(법률출판사간), 740쪽 ‘선거소송’에 관한 설명에서도 선거소송은 선거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첨부; 문헌 표지와 적시내용 사본)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사유의 나열만 있을 뿐으로, 선거의 외부 원인된 법률상 원인 없는 공직선거는 당연무효로서 당연히 원점으로 원상회복의 선에 오르는 복귀 전환되는 법률효과를 낳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과 그 해석의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하의 이유로 설시한 것은 마치 대금지급에 있어 위조화폐의 여부는 상관없이 액면표시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격입니다.
위조화폐로 지급한 사실 여부는 문제삼지 않고 액면금원으로 지급되었으니 그 이후의 법률관계 효과를 인정한다는 격인 바, 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즉 지급행위)을 하였지만 재판부 구성을 결여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즉 위조화폐)한 탄핵결정으로서 그 효과는 탄핵심판의 인용∙기각을 불문하고 당연무효(즉 위조화폐로 인한 미지급 효과발생)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심이 당연무효인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대통령 파면결정을 마치 정상적인 대통령 파면결정으로 법률착오를 하고서 행한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선거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앞선 ‘당연무효’의 위법한 파면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근원적인 ‘원인무효’를 무시하고, 이 사건 선거무효를 다투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쟁송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해석은 이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규정에 들어서기 이전에 대통령선거라는 공직선거를 실시할 하들의 법률상 이유와 근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렇게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당연무효의 법리는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사안으로 치부하여 심리를 논함은 언어도단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 확인 청구 및 직무권한 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청구취지 기재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 참조)’
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분 판결 설시를 인정 원용합니다.
2) ‘이 부분 소로서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률관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 부분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라고 각하 판결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항변하건데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른 9인의 전원재판부에서 탄핵의 인용∙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할것이나
2017. 3. 10.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결정의 인용∙기각을 불문하고 1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결정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상의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음을 넘어 그들 공직의 직권을 남용 행사하여 법 권원없는 ‘결정’까지 행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른 9인의 전원재판부 구성요건을 무시하고 동법 제23조상의 심리권을 넘어 결정권을 행사한 당연무효인 탄핵결정이었던 것입니다.
탄핵 관여 8인의 헌법재판관 그들에게 명문의 법규정으로나 헌법수호 운운하며 9인의 전원재판부가 결정할 권한 아닌 8인으로써 달리 그렇게 하여야만 할 급박하고 중대하며 명백한 사유를 삼을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나아가 이렇게 명백히 8인의 피고 헌법재판소의 당시 관여 헌법재판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로서의 위법한 탄핵결정은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대한민국은 법률착오에 빠져 법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착오로 이어진 2017. 5. 9. 실시된 대통령선거 역시 원인무효의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선거였던 것이고, 나아가 이 선거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대통령 문재인 역시도 당선무효의 무권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본 ¹⁾위법한 탄핵결정의 당연무효, ²⁾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³⁾원인무효의 당선으로서 무권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사실관계입니다.
이렇게 원천적 당연무효의 법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파면결정은 도외시하고 당연무효(- 위조화폐이지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격과 같은 -)이지만
언어도단의 원심 판결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률적 양심이었다기 보다, 원심 관여 법관들의 정치적∙이념적 양심으로서 법관이라는 직과 법의 심판을 도구로 이용한 피고 헌법재판소에 부종하는 반국가적∙반헌법적인 판결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릇 법관들의 법해석이 법률전문가다운 차원 있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닌, 사칙연산 같은 기본 법해석 원리마저 오도(誤導)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헌법 지킴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자발적인 애국 공익소송의 끝에서
국가권력의 3권분립으로도, 헌법과 법률로도 지켜내지 못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국민저항의 궁지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사법부로 타락되지 않기를 바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로써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자 하는 신념에 찬 확실한 청구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 국가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나라에서
올바른 법률적 양심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당부 드립니다.
“훌륭한 질서는 만물의 기초가 된다”(버크) 했습니다.
헌법의 법질서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들의 선정당사자 선정서 1 부
3. 인지대 영수증 1 부
4. 송달료 영수증 1 부
●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 및 추가서류 등은 수시로 제출 보완 하겠습니다.
2019. 5. .
원고
선정당사자 1. 이 종 만
선정당사자 2. 이 무 석
선정당사자 3. 장 일 식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