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압류 해제 신청방법(신청절차)
인가결정 후 급여(가)압류 해제신청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2주(14일) 후 급여압류 해제(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을 2주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제 시 필요서류인인 인가결정문이 공고 후 1~2주 뒤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1~2주 후가 아닌 그 전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전에 발급받고자 한다면 ☞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 파산과(나의사건검색에서 회생위원 및 인가전·후, 면책 연락처가 있음)에 문의 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권(가)압류 해제는 해당 압류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압류 해제 시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법률상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법원에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 분 | 채권(급여) (가)압류 해제 |
제출법원 | (가)압류 집행법원 |
신청자격 | 본인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 ①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 → 각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 (신청서 뒷면에 우표와 인지를 첨부)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본 → 해당 (가)압류법원에서 발급 ③ 인가결정문 정본 →③,④번은 회생신청법원에서 발급 ④ 채권자목록 등본 → 인가결정문 발급 시 채권자목록을 요청, 복사 후 도장날인하면 됨 ※ 총 3부씩 발급 1부⇒법원제출용, 1부⇒채권자, 1부⇒제3채무자(회사)에 송달하기 위함 |
비 용 | ▪ 송달료(우표 4,800원×2회분) → 제3채무자 추가시 1인당 4800원
▪ 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인지 준비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hw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