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3-1
曰 諫行言聽하며 膏澤이 何於民이오 有故而去
왈 간행언청 고택 하어민 유저미거
어든則君이使人道之출疆하며又先於其所往이오
즉군 사인도지출강 우선이기소왕
去三年不反이라사 然後收其田里하면 此之謂三
거삼년불반 연훈수기전리 차지위삼
有禮焉이니 如此則爲服矣리이다
유례언 여차즉위복의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간한 것이 행해지고,
말이 받아들여지며,
혜택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며,
이유가 있어 떠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국경까지 바래다주고,
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알리고,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은 뒤에 토지와 거주지를 회수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예가 있다고 말하니 이렇게 하면 임금을 위해 복을 입을 것입니다,
今也爲臣하야 諫則不行하며 言則不廳하야 膏澤
금야위신 간즉불행 언즉불청 고택
이 不下於民이오 有故而去어든 則君이 博執之
불사어민 유고이거 즉군 박집지
하며 又極之於其所往이오 去之日에 遂收其田里
우극지어기소왕 거지일 수수기전리
하면 此之謂廐讐니 廐讐에 何服之有리잇고
차지위구수 구수 하복지유
지금은 신화가 되어 건언해도 실행되지 않고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은혜가 백성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으며,
이유가 있어 떠나게 되면 붙잡아 놓고,
또 그가 가는 곳에서 극도로 고통을 받게 하며,
떠나는 날에 바로 그의 토지와 거주지를 회수해 버립니다,
이것을 도적이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니,
원수의 상에어찌 복을 입겠습니까?》
4.孟子曰 無罪而殺士하면 則大夫可以去오
맹자왈 무죄이살사 즉대부가이거
無罪而戮民하면 則士可以徙니라
무죄이륙민 즉사가이사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죄 없이 선비를 죽이면 대부가 그 나라를 떠나야 하고,
죄 없이 백성을 죽이면 선비가 옮겨가야 한다,》
5.孟子曰 君仁莫不仁이오 君義莫不義니라
맹자왈 군인막불인 군의막불의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인하면 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6.孟子曰 非禮之禮와 非義之義를 大人弗爲니라
망자왈 비례지례 비의지의 대인불위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7.孟子曰 中也養不中하며 才也養不才라
맹자왈 중야양부중 재야양부재
故人樂有賢父兄也니 如中也棄不中하며 才也
고인락유 형부형야 여중야기 부중 재야
棄不才면 則賢不肖之相去其間不能以寸이니라
기부재 즉현불초지상 거기간불능이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 중용의 덕을 갖춘 사람이
중용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재능있는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을 길러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진 부형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일 중용의 덕을 갖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의 차이는 그 간격이 한 치도 못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