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알림>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알림>
1. 관련 : 산림녹지과-17370(2022. 8. 29.)호
2. 위 호와 관련, 「임업직불제법」에 의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 9. 30. 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규정함에 따라 2022년 추가 등록신청·접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나. 신청대상
-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 ~
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
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라. 기타변경사항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 (개정) 밤나무·잣나무 1,000㎡
붙임 2022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