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 예정된 총회에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경동 회장특보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논란을 이해할 수 없으니 질문있으면 하라는 글(‘23. 4. 14. 대표자방)을 올린데 대해, 몇가지 의문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차제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하오니 고교연합 회장과 회장특보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고교연합 카페에 올리는 이유는 여러 의견들을 카페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참고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카톡은 시일 지나면 찾기 어려움).
►회원님들께서도 댓글란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수학교 단체회비에 대해
소수학교 단체회비는 2기에서 운영위원장이 참여한 합동회의에서 소수인원 고교들의 부담을 줄여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자 ”20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고, 이는 3기 회장·감사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의 및 4기 회장·감사 선임을 위한 세 차례의 대의원회의에서도 적용된 룰(회칙 시행세칙의 성격)입니다.
질문 1-① : 지난해 4기 감사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의에서도 현 집행부가 적용해 온 이 룰을 총회(대의원회의)가 임박해 갑자기 50만원으로 균일화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를 몰랐거나 무시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요?
질문 1-② : 굳이, 현 집행부에서 ”20만원 이상“ 룰을 배제시키고자 한다면 회칙(24조 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회칙 위배가 아닌가요?
■2) 23년 신규회원의 대의원 제한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위한 회비 납부액은 직전 회계년도의 납부액과 대의원회의가 개최되는 당해연도의 납부액(소집공고일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회칙 14조 2항), 고교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바(회칙 26조), 회장은 2023년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23. 4. 2.자 카톡방 공지).
질문 2-① : 23년에 회비를 납부한 신규회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23. 4. 2.자 회장의 카톡방 공지는 회칙(14조 2항) 위배가 아닌가요?
질문 2-② : 총회 당해연도의 납부액도 인정한 취지는 회비납부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줌으로써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외연확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23년에 회비를 납부한 신규회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23. 4. 2.자 회장의 카톡방 공지는 이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3) 단체회비의 선거권에 대해
단체회비를 낸다는 것는 고교 단체로서 고교연합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기 공동대표/감사 선출을 위한 회원 총회시 50만원 단체회비에 대해 8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고, 회칙(14조 1항 4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50만원 단체회비는 20명분의 개인회비에 상응한다고도 볼 수 있음에도 딱 개인회비 1인분(6만원)과 등가(等價)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질문 3-① : 단체회비(50만원)을 6만원 개인회비와 같은 대우(선거권)를 하는게 전례를 존중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인가요?
질문 3-② : 단체회비가 갖는 중대한 의미를 잘못 판단한게 아닌가요?
■4) 회원 총회시 투표권수에 대해
아래 분석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총회'를 위해 집행부가 공지한 고교별 투표권수가 전체 투표권수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의원회의'의 경우와 비교할 때 소수 몇 개교는 늘어나고 대부분의 고교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전체 여고들의 투표권수 비중은 '대의원회의'의 경우 20.98%에서 공지된 자료에 의하면 '회원총회'의 경우 4.26%로 급감했습니다.
질문 4-① : 고교연합 회칙(13조 1항)상 총회를 개최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전반적인 기능과 권한은 대의원회의에 위임되는 바, 회의개최 여건상의 문제로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뿐이지 총회를 하든 대의원회의를 하든 고교별로 주어진 선거권인 투표권수가 전체 투표권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질문 4-② : 따라서, 회장이 '23. 4. 14.자 단체방에 올린 '정기총회 일정공고'의 첨부자료 1인 아래의 '제5차 정기총회 회원수'의 고교별 회원수(투표권수)는 여고 등 단체회비 납부 비중이 큰 다수 고교들의 투표권 비중을 축소하고, 개인회비 비중이 큰 몇몇 고교들의 투표권 비중을 높힘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되고, 회원들의 선거권(투표권)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질문 4-③ : 특히, 30개 여고들의 경우, 공지된 자료에 의한 '대의원회의'시는 투표권수가 전체에서 20.98%를 차지하는 반면, 같은 자료에 의한 '회원 총회'시는 4.26%로 급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5) 변호사 의견서에 대해
아래 첨부한 변호사 의견서는 4기 자문위 구성을 위한 집행부 회의시 강북 여고를 강남 여고 보다 더 많은 2개교를 자문위에 넣으려 한 몇 분들의 주장이 회칙(21조 2항)에 위배되며, 시민단체 회장도 회칙에 부여된 권한만을 가짐을 설시하고 있어 고교연합 운영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정면 변호사는 마산고 79년 졸업, 윤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서 법무법인 도현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중량급(重量級) 변호사임.
질문 5-① : 회장특보께서는 동 변호사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는데(’23.4.14.자 대표자방), 의견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어떤 법리(法理)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6) 개인회비 인정기준에 대해
마포고 대표가 22년 9월경 송금한 개인회비 5백만원은 송금당시 “마포고 개인회비”로 명시하여 송금했고(고교연합 통장으로 확인 가능), 이에 따라 재무국도 개인회비로 공지했으며, 또한 개인회비로 인정받아 마포고가 자문위 고교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번 총회 회원수 산정시는 5백만원 중 6만원만 개인회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질문 6-① : 자문위 고교 선정시에는 마포고가 납부한 500만원이 개인회비로 인정되고, 총회시는 인정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② : 대전고는 지난 해에 납부한 개인회비의 5배가 넘는 금액이 총회를 앞두고 입금됐는데 마포고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조건 전액 개인회비로 인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질문 6-③ : 개인회비는 고교연합이 직접 받는게 원칙이나 입급자 확인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서 고교별로 수납하여 일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다른 사람이 거액을 대납하여 회원수를 부풀릴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개별 고교계좌의 회원별 입금내역(통장 사본)을 제출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7) 감사 선출에 대해
감사 선출은 회장 선출과 함께 정기총회의 주요 의제이며, 역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동시에 선출해 오다가 4기 회장 선출시 감사 선출이 누락되어 지난해 9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감사를 선출한 것은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1년)가 남았다는 이유로 이번 총회에서 감사 선출을 미룬다면 매년 3월에 회장을 선출하고 9월에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또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질문 7-① : 앞으로 매년 2회 총회를 열어 회장과 감사를 따로 선출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질문 7-② : 현 감사의 재임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총회에 재 출마하여 회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여 회장과 감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고교연합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