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게 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최장 2년까지 거주가 가능했지만,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
LH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