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이니까요~ 한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도 녹취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상속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여부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유아도 상속인이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어요 참고로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 농취증 발급 여부에 대한 농지법 근거에요 상속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법정 상속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사회통념상 상속에 해당되느냐~ 상속의 여러 경우에 대한 농취증 발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 명의 농취증 발급 여부? 이럴 때가 애매해요 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가 법정 상속인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인에 해당되면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면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농지 취득 시 농취증 발급 여부 유류분은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법적 상속인 등에게 일정 비율 유보되는 몫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 취득에 해당되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며느리에게 유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상속이나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농취증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에 포함되어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해요 상속으로 농지 취득 시 제한 면적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취증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취득 제한 면적도 없어요 하지만 농지 관리를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 농지를 지경할 경우는 소유 제한이 없지만 자영하지 않은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초과하는 상속 농지는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근거는 농지법 제7조 1항입니다 면적 초과 소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면적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근거는 농지법 제7조 4항이에요 이상으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와 상속 농지의 소유 면적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