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존잘쌤!!
경찰 헌법 기출 문의드립니다!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의 “처벌”로 보기 어렵다
<합헌> p295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조항
<위반> p302
두 판례는 뭔 차이인가요???ㅠㅠ
아래 판례는 왜 위반인 지 모르겠습니다!!
음주 나오면 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안되는 건가요??!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우혁쌤! 질문 있습니다!
콩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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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15: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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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중처벌에서 말하는 처벌을 형사처벌만 의미하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처벌은 아닙니다
윤창호법은 가중처벌이 위헌 입니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