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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3/25일 제이엠신용정보라고 채권수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6년에 50대부 이후 대부대통령으로 상호변경하였고 제가 여기에서 대출을 이용하였고
수임통지서에 보면 100만원 대출이용, 원금 80만원상환, 2016년부터 연체이자계산으로 현재
상환해야 할 금액이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후납부 중입니다 2015년에 회생진행하였고 그당시 50대부쪽이 제가 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다른 상호로요 채권자 목록도 우편물로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이의제기도 했었고 채권자가 본인들이 아니라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사유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고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당시는 개인돈도 많이 사용하고있었고 최악의 생활이었습니다
100% 상환못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않습니다 .. 관련 자료도 찾을수 없고요 입금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2016.02.04를 계약일로 보고있습니다 개인대부업 진행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발급일이 2016.2.04라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잘못살아서..이렇게 된게맞습니다 갚아야 할게있다면 갚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금액도 모르고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입금을 해줘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금액과 제 계좌번호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발급일 2016.02.04일 추심수입통지서는 3.17일자로 발급되어 어제 3.25일수령하였습니다
상환급액을 다 갚을수 밖에 없는지아니면 날짜대로라면 5년이 넘었는데 ...시효도 궁금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