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개정법조항을 시행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도록 하는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게 무슨 계약기간 5년인가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가 불명확 해서 위헌이라는 판례 있었는데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하려구요
첫댓글 하자담보책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존 10년을 5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
첫댓글 하자담보책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은 합헌이지만 기존 10년을 5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