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에 따르면, 이 총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 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증언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왔다"며 "국회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