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
간호법이 뭐길래…
의사·간호사 치열한 영역 싸움
간호법 제정안 놓고 분열하는 의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뉴시스 >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분열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의사협회 등은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호협회는 ‘반드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13일 간호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의협 “간호사 단독 개원 포석”
vs 간협 “가짜 뉴스”
간호법 갈등의 핵심은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단독 개원’ 가능성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의협 측은 ‘지역 사회 혜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의 목적 조항은 향후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지역 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상정된 간호법으로 당장 단독 개원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의심한다.
반면 간호협회 측은 상정된 간호법으로는
단독 개원이
“불가능하다”
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정된 간호법 31개 조항에서도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간호법이 통과돼도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며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측이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간협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vs 의협 “그럴싸한 포장”
간협 측은 간호법을 ‘부모 돌봄법’에
비유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 인력을 지역 사회에
적절히 배치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
고령층 돌봄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럴싸한 포장일 뿐”
이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을 보면 부모 돌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속셈을
밝힌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돌봄은 여러 보건 의료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며
“특정 직역(간호사)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그런 협업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고 밝혔다.
----간호사들, 국회앞에서 시위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지지 단체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전국 50만 간호사가 끝까지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 < 뉴스1 >
◇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
“간호법이 우리 업무 침범할 수도”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은 기존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와 조무사 처우는
개선이 안 됐다”
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보조 인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간호사 자격 보유자는 45만7849명이고
이 중 21만5817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원의 간호조무사는 8만1048명이고
의사는 6만1749명이다.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다른
의료 분야들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상정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영역인
‘병원 이전 단계’를 침범하려 한다”
고 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고 했다.
의협과 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동 대표들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할 것”
이라고 했다.
윤진호 기자
최원국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MS
더불비리당의 갈라치기의 대표적이 예다.
충분한 토론과 합의 시도가 먼저다.
동방삭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양론 팽팽한데 //
다수당 힘내세워 서두를 필요있나 //
각계의 의견수렴후 협의처리 옳은듯
kay1
좌파의 갈라치기 수법에 걸려 싸우지 말라.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라.
파워맨
간호법 외치는 간호사 집회안에 왜 민노총이 들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buhwal
이것은 마치 하사관이 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닌 환자를 무시한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국민마스
1. 돌봄은 어디서 한다는거죠?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간호법에서
정할것은 아니겠죠.
2. 그럼 그토록 간협에서 호소하는 돌봄은 이미
지금도 요양원, 돌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3. 차이가 없다면 간협이 주장하는 돌봄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결국 세금을 사용하여
단독개원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유조
간호사들의 권위주의도 대단합니다.
간호부장 정도 되면 거의 조폭수준입니다.
지 마음에 안들면 간호조무사 인간 취급도 안하고
안하무인인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병원장들에게는 알랑방구 끼면서 나머지는 아주
막대합니다.
선물도 지들만 다 가져 가죠.
상납은 왜 그리 많이 받느지.
선진 외국 간호사들을 본 받아야 하는데
한심한 지경.
Turtleusa
법이 애매한 문장을 사용하여 양쪽이 갈라지고
싸움질이 벌어지는 것 같구나.
미국은 간호원이 있는 양로원이나 기타 간호시설에는
의사가 꼭 상주해야한다.
문제없지.
법만든 쪼다들아, 이 조항을 넣어라.
그러면 문제없다.
SPC
간호사가 간호수준 한도 아래에서 중환자 방문
서비스까지 하면 국민들은 좋은거지.
의사협회 XX들은 국민의 적인가?
지더루이익때문에 의사 공급도 막아서 의사부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도 외면하면서 지금까지 수술실
CCTV 반대, 원격의료 반대,
이젠 간호사까지 간섭이네?
사악한 의사협회는 해산 시키고 모든 권한
회수해와야 한다.
가는세월
결국 국민을 위함인가,
아니면 저들의 밥그릇 싸움인가?
흠칫뽕
죄명이 관심 다른데로 돌리려고 양곡법이니 뭐니
무리한거 막 던지는거잖아....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어야 자기가 유리한가 보지...
나라야 어찌되건 말건
묘향산 도사
직역별로 특별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사들아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라.
의사들 니들이 환자를 돌볼래?
웃기는 짜장들이네
PPP군
문재인이 쏘아올린 갈라치기의 큰 공
Max Kim
간호사들이 병원을 차린다..
누가 믿고 가겠냐?
차리고 망하게 그냥 둬도 되지 않나?
죽도록 아파야 가는 곳이 한국의 병원인데..
.지방에서는 지방 병원 의사도 믿지 못해서 서울로
서울로 짐 싸들고 원정을 가는데...
간호사들이 병원을 차린다
(물론 의사를 고용하기야 하겠지.)
그렇다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간호사 병원을 간다고 가정하는 것이 망상이다.
지역에서는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의사 실력
입소문으로 쫘악 알고 간다.
간호사, 의사들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생각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선진화된 의료 구조를
만드시기를...
Junha
민주당의 주특기인 갈라치기에 의사와 간흐사
그리고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한다.
Max Kim
간호사법 처리되면 의사들은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던)
원격진료에 앞장서서 뛰어들겠지.
환자 입장에서는 원격진료 좋다.
감기걸렸는데도 의원급 병원에 직접 가서 오래
기다렸다가 처방전 받느니 원격으로 처방전 받으면
왔다 좋다.
간호사법은 의사들의 영역을 갉아 먹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선택권과 편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줄 것이다.
푀이멘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이 얻은 것이 있는가?..
병원은 더 복잡해지고..
항생제는 더 사용하고..
비리 의사들은 늘어나고..
의약분업 원상복귀하고.. 간호법 제정하라..
의사들 못 믿겠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인간들이..
와룡선생
간호사의 주장은 고령층 돌봄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의 주장은 간호사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속셈이다 인데 간호사는 국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의사는 직역에 대한 문제이다.
뭔가 도움을 준다는 간호사 의견이 맞을 것 같다.
원효탄허
시골에는 의사가 없다,
돈벌이가 안되니까 의사들이 시골개원을
기피하는거다,
간호사법 개정해 어르신들만 가득한 시골에서
어르신들도 간단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