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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44호
2006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6. 9. 9(토) 14: 00 (응시자는 13: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붙임참조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13: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학교의 경우 12시 전에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고 12시 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으니 가급적 12:00에서 13:20사이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와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2006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접수기관 및 직렬·응시번호 |
시험장소 (전화번호) |
수용 인원 (명) |
소 재 지 |
교 통 편 |
경기도
수 원
평 택
화 성
안 성
오 산 |
경기도청 행정7급 1101001-1101840 |
수일중학교
(031-246-6112) |
840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14-1 |
☞ 수원역에서 777번 버스 이용 수일중학교 정거장 에서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남문·신갈 방향에서 27,
27-1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일중 정거장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거리
※ 수일중과 수일여자 중학교의 학교명이 유사하니 응시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 행정7급 1101841-1102680 |
율전중학교
(031-207-9234) |
840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8-41 |
☞ 성대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수원역에서 92-1,82-2번 버스 이용 율전중학교 앞에서 하차
☞ 남문에서 111, 112, 62, 62-1번 버스 이용 |
경기도청 행정7급 1102681-1103555 |
정천중학교
(031-292-4918) |
875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8 |
☞ 성대역에서 1번 마을 버스 이용 정천중학교 앞 하차
☞ 화서역에서 2,3,39,37번 버스 이용 정천중학교 (LG아파트) 앞 하차 도보이용 |
경기도청 행정7급 1103556-1104395 |
수원중학교
(031-232-8215) |
840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0 |
☞ 세류역 맞은편에서 20, 25, 60번 버스를 이용 수원중학교 앞 하차 |
경기도청 행정7급 1104396-1104863
경기도청 토목7급 1601001-1601168 |
수일여자중학교
(031-248-2614) |
636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98-1 |
☞ 수원역에서 777번 버스 이용 수일여중 정거장 하차
☞ 남문에서 36,27번 버스 이용
☞ 시외버스터미날에서 300번 버스 이용 수일여중 정거장 하차
※ 수일중과 수일여자 중학교의 학교명이 유사하니 응시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청 행정7급 1106001-1106209
평택시청 행정7급 1130001-1130112
화성시청 행정7급 1142001-1142057
안성시청 행정7급 1163001-1163029
오산시청 행정7급 1175001-1175047 |
원천중학교
(031-211-4291) |
454 |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78-1 |
☞ 수원역에서 10-3, 10-5, 37번 버스 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 세류역에서 82-1번 버스 이용 법원사거리 하차 |
성 남
용 인
하 남
광 주
이 천
여 주
양 평 |
성남시청 행정7급 1108001-1108196
용인시청 행정7급 1121001-1121112
하남시청 행정7급 1166001-1166067
광주시청 행정7급 1160001-1160122
이천시청 행정7급 1148001-1148032
여주군청 행정7급 1178001-1178056
양평군청 행정7급 1181001-1181056 |
태평중학교
(031-755-3506) |
641 |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5140 |
☞ 지하철(분당선)을 이용 경원대역에서 하차하여 목화아파트 방면으로 도보 7분거리 |
부 천
김 포 |
부천시청 행정7급 1112001-1112375
부천시청 토목7급 1612001-1612075
부천시청 건축7급 1712001-1712313
김포시청 행정7급 1154001-1154069 |
부명중학교
(032-323-3691) |
832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6 |
☞ 지하철 1호선 중동역 에서 8번 버스 이용하여 순천향병원 정거장 하차
☞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에서 7-1, 12-1,70-3번 버스 이용하여 순천향병원 정거장 하차 |
안 산
안 양
광 명
시 흥
의 왕 |
안산시청 행정7급 1118001-1118157
안산시청 토목7급 1618001-1618053
안산시청 건축7급 1718001-1718105
안양시청 토목7급 1615001-1615062
광명시청 행정7급 1133001-1133255
시흥시청 행정7급 1136001-1136058
의왕시청 행정7급 1169001-1169078 |
중앙중학교
(031-487-8262) |
768 |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73-2 |
☞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에서 시청 방향 도보 15분거리 |
의정부
남양주
파 주
구 리
포 천
양 주
동두천
가 평
연 천 |
의정부시청 행정7급 1124001-1124143
의정부시청 토목7급 1624001-1624051
남양주시청 행정7급 1127001-1127189
파주시청 행정7급 1145001-1145097
구리시청 행정7급 1151001-1151071
포천시청 행정7급 1157001-1157043
양주시청 행정7급 1172001-1172057
양주시청 토목7급 1672001-1672029
동두천시청 행정7급 1184001-1184040
가평군청 행정7급 1190001-1190044
연천군청 행정7급 1193001-1193041 |
회룡중학교
(031-878-2234) |
805 |
의정부시 호원동 274-25 |
☞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에서 하차후 의정부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
2006. 9. 9일 시행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 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 직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토목7급, 건축7급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다음페이지)을 참조】
구 분 |
7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 【예시 토목7급 응시자가 토목기사와 토목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토목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행정7급만 해당】 ㅇ 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1, 2, 4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2006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토목7급 |
o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o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o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축7급 |
o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o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o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