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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민소(동차반) - 소송절차 중단 질문(해결)
포카칩어니언 추천 0 조회 118 26.07.27 1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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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7 12:04

    첫댓글 이거는 민법 조문을 좀 알아두시면 이해가 편해지는 부분인데 좀 tmi긴 합니다.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중 당사자(피상속인)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위 두 조문에 따르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각자 귀속하는 공유 관계기에 99.9% 통상공동소송관계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저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때문에 저 논의는 질문처럼 '통상공동소송일때만' 문제되는 쟁점이라기 보다는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 26.07.27 15:1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소송을 아직 안 배워서 더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기도 하네요 ㅎㅎ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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