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중 당사자(피상속인)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위 두 조문에 따르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각자 귀속하는 공유 관계기에 99.9% 통상공동소송관계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저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때문에 저 논의는 질문처럼 '통상공동소송일때만' 문제되는 쟁점이라기 보다는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댓글 이거는 민법 조문을 좀 알아두시면 이해가 편해지는 부분인데 좀 tmi긴 합니다.
민법 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중 당사자(피상속인)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위 두 조문에 따르면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각자 귀속하는 공유 관계기에 99.9% 통상공동소송관계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저 상황에서 공동상속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때문에 저 논의는 질문처럼 '통상공동소송일때만' 문제되는 쟁점이라기 보다는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쟁점이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소송을 아직 안 배워서 더 궁금증이 생긴 부분이기도 하네요 ㅎㅎ
덕분에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