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이 달부터 지난 2004년, 2008년에 이은 제3차 재고약 반품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약사 회원들은 각 시·도약사회별로 정해진 시일 이내에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반품목록 입력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이를 등록해야만 반품 및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재고약 반품 입력은 어떻게 하나? = 재고약 반품 입력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약업정보/대약자료실/2399번)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반품목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전송하면 된다.
반품 대상은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 낱알의약품으로 조제용이 아닌 의약품, 미개봉 의약품, 액제·시럽제·산제·연고제·크림제 등의 덕용포장 의약품, 인슐린 주사제 등 생물학적제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입력시에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반품사업 종료 전에 이를 변경할 경우 추가 자료 전송이 되지 않거가 입력 데이터가 변경된 사용자 정보로 등록돼 향후 반품 및 정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매입단가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자료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하며 임의로 입력하게 되면 추후 확인요청이 올 수 있다.
◆반품 목록은 언제까지 입력해야 하나? = 대한약사회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수거 및 정산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만 반품 목록 입력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약사회와 제약·도매협회 등이 참여하는 반품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입력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이 반드시 속해있는 지역의 입력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대구시약사회는 15일까지 반품 목록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반해 서울시약사회는 내달 말까지 반품 대상 품목 입력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회에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정해진 시일 이후에는 반품 목록 입력이 차단된다"며 "반품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들은 반드시 정해진 시일 내에 대상 품목에 대한 입력 및 전송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 전송 방법은? = 반품 목록을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약사회 서버로 전송해야 한다. 전송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팝업을 통해 안내된다.
또한 입력 여부는 프로그램 상단에 표시된 최종 작업일자와 전송일자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 최종 작업일자가 전송일자보다 빠를 경우 데이터가 전송이 안된 것이므로 재전송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 입력일자가 11월 15인데 반해 최종 전송일자가 11월 10일이라면 최종 입력한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안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품 목록을 전송할 경우에는 신상신고 확인 파업창이 뜨고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상신고를 마친 후 반품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입력한 데이터의 수정 및 삭제는 어떻게 하나? = 만약 반품 대상 품목을 전송한 후 조제 등으로 인해 반품 대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상단의 수정·삭제 버튼을 통해 기존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한번 입력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별도로 수정·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변경되지 않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화면 상에 나타난다.
특히 입력된 반품 대상 품목은 전송 시마다 기존 자료가 사라지고 최종 입력한 데이터만이 서버에 남게 된다.
이에 설치된 입력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소실된 상태에서 반품 대상 품목을 다시 입력한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대상 품목이 아닌 재입력한 품목만 서버에 남는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반품 대상 품목을 입력해야 하며 기존 입력했던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추가 입력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유의해야 한다.
◆반품 목록을 전송한 후 바로 반품을 시작하면 되나? = 시·도별로 정해진 입력 기간이 끝나면 프로그램 상의 반품교품진행현황 버튼이 활성화돼 반품 가능 품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은 입력기간이 끝난 이후 '약사회 반품웹사이트(www.kpa-x.co.kr)'에서 제공하는 재고의약품 반품 스티커를 출력해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본래 케이스에, 케이스가 없을 경우 비닐팩에 넣어 반품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재고약 수거를 위해 방문한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에게 반품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인계하고 반품 웹사이트에서 '약국보관용'과 '거래처보관용' 반품내역서를 출력해 보관하는 것으로 반품을 마무리하면 된다.
다만 이번 반품 사업은 사실상 시·도약사회에 일임돼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고약 수거일정 및 정산 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