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현장의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A현장의 관급자재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두 현장모두 같은 규격의 PC암거를 관급자재가 쓰입니다.
B현장은 설계된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고민중이어서 팀장님과 상의하였더니,
A현장에도 같은 규격의 PC암거가 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걸 B현장으로 돌리자고 그러시네요.
제 생각에는 안될것 같은데...팀장님은 어차피 같은 예산과목이니까 괜찮을거라고 ...
B현장은 금액이 5천미만이라 큰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A현장은 2억이 넘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나중에 다른 감사받을때도 문제가 될것같은데 걱정이네요.
첫댓글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맞구요.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진입로 시설 및 관리' 로 같은데 공사명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같은 세부사업명 내 나눠놓은 예산금액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꺼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같은 세부사업안 설계 시 예산이 조금 모자르면 다른 부기사업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조금 오바해서 설계하기도 합니다.
크게 문제 생길건 없다고 봅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