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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A현장의 관급자재를 B현장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막강2루수 추천 0 조회 709 16.09.28 20: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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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9.29 16:05

    첫댓글 답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맞구요.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진입로 시설 및 관리' 로 같은데 공사명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16.10.05 15:59

    같은 세부사업명 내 나눠놓은 예산금액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꺼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같은 세부사업안 설계 시 예산이 조금 모자르면 다른 부기사업에 예산이 남아있다면 조금 오바해서 설계하기도 합니다.
    크게 문제 생길건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10.08 09:53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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