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에 대하여
당시 형사판결문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해당 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보후 질문내용 대로라면 변제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3. 4번에 대하여
차용증공증만으로 압류절차진행은 어려우므로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제기한 소장이 송달되면 부당한 부분을 답변서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 이해를 돕기위해 날짜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1년 이전 -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 동네 일수하는 분께 300만원 빌림 .
그후 꾸준히 채무자에게 돈 이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이자를 주장한 채무자는
원금+이자로 총 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였음
-2011년 10월 -
내 결혼식때 신부대기실에 채무자가 찾아와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
시댁식구들에게 알리겠다, 결혼식을 엎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신부대기실에서 내용도 읽어보지 못한채
시키는대로 서명하여 차용증 작성함
결혼식후 엄마를 공증사무실로 끌고가서는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후 공증을 받음
-2011년 12월-
저는 그 채무자를 고소함. 강요협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한 것에 대해
검사님께서 채무자에게 내가 작성한 차용증 가져오라 했으나 잃어버려서 없다고 주장함
강요협박한 사실 부인 하였으나, 사진촬영 기사님과 대기실에 있던 지인들이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함
-법원판결-
채무자는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판결받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후 연락이 없다 최근 다시 엄마에게 전화오기 시작. 수신거부 함
질문1.
그당시 채무자는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협박강요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가 된거 맞나요?
2021년 10월이 10년이 되기때문에 채무자가 이제서 연락을 하기 시작한것 같아요,
질문2.
채무자 다시 전화한 이유가 2011년도에 엄마가 작성한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으로, 빚독촉 목적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결혼식후 채무자의 강요,협박에 의해 작성한 공증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10년전 일이라 강요,협박 받아서 작성했다는걸 어찌 증명해야 될지.막막합니다.
2천만원을 빌린적도 없는데, 저희가 강요,협박에 의해 작성했다는걸 입증해야 되는건가요?
질문3.
저희엄마가 살고있는 임대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혹시 그 채무자가 공증차용증으로 압류을 걸수 있을까요?
엄마는 보증금이 전 재산입니다.
질문4.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이 온다면 지금처럼 수신거부 하고 일체 연락 안 받아도 되는건지,
만약 채무자가 빚독촉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쁘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