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뭐 싸워서 1월초에 경찰서가서 합의를봤습니다
정말 잘 끝나서 피해자쪽이 진단서 2주를 끈고왔는데
애기잘해서 서로 그쪽 진단서도 제출안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말 단순폭행입니다 진단서도없는 폭행사건이되었는데요 ..
저는 나이 21살에 초범이구요
외상도 없었구요 근데 주변에서
경찰서에조서만 꾸려져도 벌금이나온다
아니면 경우에따라서 안나올수도있고 나올수도있고 그렇다는데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ㅜ
첫댓글 벌금나옴 합이해도
진단서도제출안했었고 아주경미한 폭행이였는데도 벌금이 나올까요 ?ㅜ??
벌금 나올걸요
아 헷갈리네
일단 경찰서가면 벌금이 거이 나옴
단순 폭행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별로 다른 것도 없어보이는데 그렇다면 폭행죄 정도만 성립할텐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불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죠.. 합의가 반드시 불벌의 의사는 아니겠지만(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따위의 합의만을 할 수도 있을테니) 이런 경우 보통 불벌의사로 합의하지 않나요??; 피해자랑 다시 말해보세요.
첫댓글 벌금나옴 합이해도
진단서도제출안했었고 아주경미한 폭행이였는데도 벌금이 나올까요 ?ㅜ??
벌금 나올걸요
아 헷갈리네
일단 경찰서가면 벌금이 거이 나옴
단순 폭행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별로 다른 것도 없어보이는데 그렇다면 폭행죄 정도만 성립할텐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불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죠.. 합의가 반드시 불벌의 의사는 아니겠지만(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따위의 합의만을 할 수도 있을테니) 이런 경우 보통 불벌의사로 합의하지 않나요??; 피해자랑 다시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