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경우 완성 전 시효중단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행위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채무자주소의 경우 경매시 주소보정절차를 걸쳐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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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어머니와 작은 이모가 큰 이모와 함께 상속 받은 토지가 있는데, 큰 이모가 생전에 (1993년) 당신의 지분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두분께 돈을 빌렸는데요.
한 10여년 전 쯤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3명의 아들들이 있고, 큰 이모 사망 당시에 그 아들들(저에겐 사촌형들)이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 했었다고 하구요..
(구두로만 전달 받았습니다. 서면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포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어머니와 작은 이모의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그 저당 잡은 부동산의 명의를 두분 앞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해서 안되는 머리를 쥐어짜서 나온 방법이 경매를 통한 공유자우선매수 후 채권자 상계를 노리는 방법인데,
경매 신청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등기상 주소, 현재 실거주지 주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
고인의 주소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상속포기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큰이모 자식들과도 연락이 되질 않아 채무자의 주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가 됐을 경우에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인 것도 걱정이 되구요...
경매 신청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명의변경 혹은 채권회수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