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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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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노동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용자 총재산 관련 질문
해피해핑 추천 0 조회 91 25.02.10 11: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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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0 11:27

    첫댓글 1) 사용자가 어떠한 한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당시 담보물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담보 100이 잡힌 부동산 소유자 A가 사용자(B)에게 부동산을 담보물권 양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전부터 담보 100에 해당되는 담보물권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담보권자 입장에는 담보물권 설정당시 사용자(B)가 사용할 것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권익을 침입하는 것임

    2)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 해당사례는 사용자가 일반근로자일때 취득한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지위가 담보권설정이후에 변경된 것임
    -> 이렇게 사용자의 지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례가 해석함

  • 25.02.10 11:31

    2번 판례 요지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작성자 25.02.10 13:05

    우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25.02.10 13:04

    그냥 둘다 다른판례인데요..
    1.은 특정승계 취득전
    2. 는 사용자 지위 취득 전

  • 작성자 25.02.10 13:0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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