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일은 2020년 9월 20일이였습니다. 그 이후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카톡 내용만 추려본겁니다.
1. 채무자는 핸드폰비 연체로 인해 핸드폰이 착신 정지 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해지된 상태입니다.
( 핸드폰비 연체가 두 달분 이상일 때 착신 정지 세 달분이상 일 때 수신,발신 정지
네달 분 이상일 때는 직권해지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착신이 최소 7월부터는 핸드폰비 연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제게 돈을 최초로 빌렸던 시점은 8월 14일이니 이미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2. 채무자는 자동차 할부금을 못내 통장도 압류 상태고 빚이 3000만원 정도 있다는 걸 보면 저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리고 자꾸 힘들다면서 은근히 자살암시를 하며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이럴 떈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짧게는 1~2주,한 달 잠수를 타다 다시 연락이 되고 그러길 반복하다
지금은 완전히 잠수를 타버려서 3달째 연락이 안됩니다.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만 알지 주민번호도 전화번호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계좌번호 하나가 다에요....
전에 조언해주시길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쪽으로 하라
고 하셨는데 증거는 카톡 대화밖에 없고 사용 용도를 속였던 것도 심증은 있지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구요.
차라리 채무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용 용도를 알아내긴 더 쉽겠네요...
정말 분이 차오르고 억울하고 돈은 쪼달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