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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딸이 아파 약국을 갔는데 ..
어쭈구리(koyh3535) 추천 0 조회 2,231 24.06.06 20:0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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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6 20:05

    첫댓글
    약이 일반의약품이면 상관 없을거 같은데 어떻게 적혀있나요?

  • 작성자 24.06.06 20:19

    목감기약인데 , 본인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 했든지 약사가 전화끊고 오더라고요. 목감기 기운인데 민간인이 약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게 아닌거 같어요

  • 24.06.06 20:36

    @어쭈구리(koyh3535)
    복약지도는 약사만 할 수 있는게 맞긴 합니다만 의약품 분류가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면 큰 문제는 아닐거 같아요
    말씀 들어봐서는 편의점에서도 파는 상비약정도로 보이고
    약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괜찮을겁니다
    전부 다 약사가 하려면 약국 운영이 안되니 직원을 두는거고요

    공무원이시니 보건소 의약과에 문의주시면 금방 답 들어올겁니다

    그리고 응급실 가셔서 의사처방 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동네 응급실이나 야간진료 하는 곳 작은 데라도 가셔서 처방 받으시면 이 약 제조는 무조건 약사가 해야합니다

  • 24.06.06 20:25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경험있는 분들은 반약사입니다. 종로를 가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일반약은 약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분들 많습니다. 근데 못믿으시면 그냥 약사 불러야지 어쩔수 없죠.

  • 24.06.06 20:29

    저는 잘못된 행위 같네요. 약사가 해야줘. 만에 하나 잘못될수도 있으니

  • 작성자 24.06.06 20:49

    저도 불법아닌 편법 이라 느껴 왔습니다. 그곳만 유일하게 대형약국이라 항상 남자직원이 있더라고요.
    수납직원 따로 있고요. 다른곳은 영세해서 1인 아님 2인 시스템이라 , 그곳 꺼렸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그곳만 열어서

  • 24.06.06 21:27

    @어쭈구리(koyh3535) 저건 편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약국에서도 아르바이트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없는거고요. 그럼 저런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약의 처방이면 모를까,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감기약같은 건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팔아도 괜찮다는 게 아닐까요? 위에 댓글 달아주신 빵꾸님은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6.06 21:31

    편법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용했다고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없구요 아마 촬영 후 신고했으면 빼박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벌 받았을 일입니다.

  • 24.06.06 22:17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파는데..그럼 상비약 설명을 알바가 해야되는건가요?
    조제약은 당연히 약사가 해야되구요

  • 24.06.07 09:47

    말씀하신 내용이 약사법 위반에 걸리느냐? 아닐겁니다. 꺼림직하셔서 약사 분에게 직접 설명 듣고 싶다고 요청하실 수는 있겠으나 약사 아닌 일반 직원이 일반 제조약 파는건 위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젤 큰 약국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종로 약국들 가도 약사들은 안쪽에서 처방전 받아서 조제약 만드는 일만 하고 일반의약품은 일반 직원분들이 판매하죠. 물론 매대에 감독하기 위해 약사분들 몇 명 끼어있고요. 약국 내에 약사가 없을 때 혼자 단독으로 운영, 판매 업무를 하면 위법이고 약사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게 아니여도 약국 내에서 존재하면 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 24.06.07 11:48

    퇴근길에 있는곳도 저녁되면 알바약사로 보이는 가운입은 노인분 그냥 앉아계시고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응대 진료 처방까지 다하고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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