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유기동물호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절차중 대형견들은 대부분 협회장인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주민등록증등을 제출받고 입양을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나쁜 입양자들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면접시 시골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다짐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입양갈 아이들과 함께 사진까지 함께 찍어 제출하는 사람을 의심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ㅜㅜ
다행히 회원들의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검거 된 이사람들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바로 협회에서는 사기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양자들을 고소하였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코 이런자들이 경미한 동물보호법 위반정도의 벌금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응징을 하겠습니다.
추신 : 이번 사건을 보호소와 입양자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정한 의문과 조사는 이일의 특수성상 정당한 의문의 제기라고 판단하여 어떠한 제제도 말도 하지 않았으나, 본 협회가 입양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의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심은 가지시되, 일방적인 비난과 마타도어는 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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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인 성 명 :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고유번호 : 606 - 82 -66034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5443-14번지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전화번호 : 051-944-5119
피고소인 성 명 : 김 * *
주민번호 : 50 ***2 - 19***18
주 소 :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9번지
전화번호 : 010-6**1-3**7
죄 명 : 사 기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7조 1항,3항
- 고 소 취 지 -
위 피고소인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소 이 유 -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입양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유기동물 보호운동 단체인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의 대표를 맡고있고,
피고소인은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방문하여 유기동물을 입양한 입양자 입니다.
2. 피고소인의 범법행위
가. 피고소인은 2010년 7월 27일 오후1시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에 유기동물의 입양을 원한다고 방문하여, 피고소인과의 입양 상담을 거치고 진도견을 비롯한 대형견 2마리를 입양하여 갔습니다.
고소인은 입양 상담시 개를 키워 본 경험과, 개인인적 및 가족사항, 키울 장소등에 대한 입양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개를 좋아하고 개를 많이 키워 보았으며, 시골집에서 집을 지키는 용도로 자신이 잘 키울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기망하여, 안심을 시키고 고소인이 “대형견들이라 날씨도 덥고, 먼길을 이동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도 없이 트럭에 그냥 실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걱정을 하자 피고소인은 “지금 바로 시골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사상구 집에 들러서 안전장치를 한후에 선선한 저녁즈음에 시골에 내려간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입양받은 개들을 가지고온 트럭에 싣고 갔습니다.
고소인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대형견의 입양해 시골에서 잘 키워준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협회 분양책임비용도 받지않고 무료로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유기동물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입양자와 입양견을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데도 동의하고, 입양후 확인에도 동의를 하였기에 고소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입양견을 피고소인에게 입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양후 3시간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집까지 사고없이 잘 도착하였느냐? 아이는 괜찮으냐? 몇시에 시골에 내려 갈 것이냐?”고 입양후 확인을 하니 피고소인은 “사상구 집에 잘 도착하였다. 저녁에 해가지면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와 같이 고소인에게 했던 말과 달리 입양한 대형견들을 입양한 즉시 도살장으로 이동하여, 입양한 아이들을 무참히 도살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같은 범죄행위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의 재산인 대형견을 무상으로 입양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바가 사기죄가 명백하고, 동물보호법 제 7조 1항과,3항에도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3.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은 사실은 유기견을 입양받아 잘 키울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27일 오후 1시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5443-14번지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를 방문하여, 진도견등 대형견 두 마리를 입양받아 잘 키우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진도견등 대형견 두 마리를 입양받아 편취하고, 입양받은 동물들을 입양후 즉시 도살장으로 이동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것이다.
※ 첨 부 서 류
1. 갑제 1호증 : 유기동물 입양신청서 2부
2. 갑제 2호증 : 피고소인 입양자 신분증 사본 1부
3. 갑제 3호증 : 입양당시 촬영사진 2부
4. 갑제 4호증 : 기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3부
2010년 7 월 28 일
위 고 소 인 : 부산유기동물보호협회 대표
부산 강서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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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 두 아이는 이미 저놈 뱃속에 냉장고와 냉동실 안에 ㅠㅠ 저런 개 썅썅바 같은놈~ 신상털 방법없나요?
첫댓글 디씨에선 저런 놈 안 잡아주나....ㅠ_ㅠ
천벌받을놈
미친놈 정말 보호소에 입양하러 온다며 오는 할아버지들이나 아저씨들 오면 정말 입양 보내주기 싫어요 이런생각하면 안되지만 모두들 다 저놈처럼 저럴꺼 같거든요 진짜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