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3595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038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299품목을 공개했다.
이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 488개 품목과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발매되지 않은 성분 216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는 3595개 품목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705개 품목이 허수인 셈.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에어탈정과 한미약품의 아섹정 등 아세클로페낙 성분, 한미약품의 써스펜이알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이 대상에 올랐다.
동아제약 리피논정10mg과 한미약품 토바스트정10mg 등 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성분들도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유한양행 아덱스정10mg, 종근당 에버헤파정10mg 등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성분도 포함됐다.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오른 오리지날 품목도 다수 리스트에 올랐다.
해당 품목은 올란자핀 성분의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과 이베사탄 성분의 한독약품 아프로벨정300mg, 몬테루카스트나투륨 성분의 한국MSD 싱귤레어츄정 등 9개로, 동일성분 제품 포함 시 총 216품목으로 늘어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생동시험을 마치고 허가를 받았지만 제약사가 신고치 않은 품목 1217개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