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모 식당에서 웹이코노미 기자와 사적으로 만난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며 "최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차기 대선 생각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중략)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중임(重任)'의 뜻에 대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이라고 설명한다.
하바바
하바바ㅠㅠ
좀 조용히 사시게내버려둬 불쌍하지도않냐
별 ㅂㅅ 같은 기사로 또 마녀사냥 할라고
금괘왕애 이어ㄷㄷ ㄷㄷ
가능한!!!!
그래? 제발🙏🙏🙏🙏
어서오십시오ㅠ
박근혜 문재인..? 뭔 7년전 기사인줄
날짜 다시봤노
옛날 기산줄.. 차라리 문제인으로 이름 바꾸고 한번 더 하자 진짜! 점 찍고 나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