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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06호
2025년도「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규모 및 기간 1-3. 지원분야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둥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4-1.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4-3.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11.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12.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에너지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기술의 주요 당면과제인 수용성을 제고
< 기존 R&D와의 차이점 >
| 구분 | 기존 기술개발 R&D |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 목표 | 기술경쟁력 확보 | 현장 문제해결 및 사업화 촉진 |
| 주체 | 공급자 | 공동연구팀(사용자 + 공급자) |
| 특징 | 간접적으로 시장수요를 파악 | 직접적으로 현장 문제를 진단·분석·적용·검증 |
| 지원 | 기술개발 | 기술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속가능 방안 개발 |
| 참조 | ||
| □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ㅇ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추진, 에너지기술 실증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겪는 현장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도출 및 적용 ㅇ 에너지 시스템·제품·설비에 대해 사용자(소비자, 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겪는 문제점에 대해 기술·서비스·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동연구팀 ㅇ 과제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팀 구성 및 운영 ㅇ (구성원) 해결하고자 하는 수용성 이슈에 따라, 제품사용자, 서비스 공급자·사용자, 지자체·지역주민, 기술보유기업·컨설팅기업·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ㅇ (역할) 수용성 이슈(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도출, 현장적용·검증에 직접 참여 | ||
1-2. 지원 규모 및 기간
o 신규예산 : 총 7.23억원 내외
o 지원과제 수 : 3개 과제 내외
o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24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내외
| 공모방식 | ’25년 지원규모 | 과제별 지원규모 | ||
| 신규과제 수 | 신규예산 | 총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 자유공모 | 3개 | 총 7.23억원 | 2년 이내 | 5억원 내외 |
* 신규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지원과제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예산편성(연구개발기간)을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도 6개월 이내(총 24개월 이내)로 추진)
1-3.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o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지원분야 | 연구개발 과제유형 | ’25년 지원규모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중소중견 참여형태 | 비고 | ||
| 공모형태 | 개발형태 | 과제수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 에너지기술의 기후테크형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적용 및 검증·개선 | 자유공모 | - | 3 | 7.23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통과업 필수반영 |
o (지원분야) 에너지기술*과 환경오염 및 기후개선 등이 연계된 기후테크형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적용 및 검증·개선
* 기초연구, 응용연구 단계가 아닌 개발연구 이상 단계로 시장진입을 목표로 함
- 기후테크의 융복합 효과와 안정성 검증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융복합 기술의 scale-up, 사업화, 신시장 진출 등 Business Model 구축과 수익 창출 등을 통해 시장 수용성 개선
- 사용자들(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금융 등 기반 참여자, 지자체, 주민 등)간 Value-chain 속에서 부가가치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혁신 체계를 구축
| ▶ 공통과업 ① (분야) 개발연구단계 이상 에너지기술과 이와 연관된 분야(플랫폼, 서비스, BM 등) 포함 ② (목적) 사회적 가치(환경오염 개선, 기후문제 대응,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③ (대상) 기술 적용과 사업화에 관련되는 현장(지역, 기업 등) 및 이해관계당사자 등 목표대상의 구체적 설정 ④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팀(리빙랩 등) 연구방식 적용 ⑤ (확산) 결과물의 시장 진입, 수익 창출, 지역 확산, 후속 사업 연계 등 지속가능 방안 마련 |
| 참고 | 기후테크의 개념(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원 대상 |
|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ㅇ 5대 분야로는 ①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③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 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 이 중, 해당 사업은 에너지 분야(재생에너지, 수소, ESS, 에너지효율, 원자력, 자원순환, CCUS 등)에 대해 지원하며 에너지기술과 무관한 분야는 지원대상 아님 | |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100% 이하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비징수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기준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전지원제외 |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2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o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3.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검색시스템 활용
o 제기기간 : 2025. 5. 27.(화) ~ 2025. 6. 3.(화)
o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5월)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5.5.27.~6.26.) | → | 전문기관 사전 검토 (6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7월) | → |
| 선정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7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 수행기관 및 공동연구팀 역량(30) | - 연구책임자 역량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10 |
| - 공동연구팀 구성의 완성도 | 10 | |
| - 공동연구팀 운영방식의 효율성 및 타당성 | 10 | |
| 추진전략(40) | - 대상(사용자,현장) 설정의 당위성 | 10 |
| 추진목표(연구결과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 10 | |
| 추진내용(문제진단 및 해결방안도출 등)의 구체성 및 전문성 | 10 | |
| - 추진방법 및 계획의 체계성 | 10 | |
| 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30) | - 문제해결 및 수용성 개선 가능성 | 10 |
| - 연구결과 활용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 | |
|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우수성 | 10 | |
| 총점 | 100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을 심의할 수 있음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진전략, 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 공동연구팀 역량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 공고기간 | ’25.5.27.(화) ~ 6.26(목) 까지 |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기간 : ’25.6.2.(월) ~ 6.26(목) 18:00 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 ◦양식교부 및 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받아 대표로 작성 |
| 3 | 연구개발계획서 | ▪ 전산파일 업로드(HWP) |
| 4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
| 5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
| 6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 7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정보 확인 및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완료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포함) 제츨 *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 8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 9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 10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11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
| 12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
| 13 | 수요기업 확약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 14 | 감점사항 확인서 |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 15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 해당시/필요시 작성 서류의 경우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표시 파일로 갈음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2 참조
10.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3 참조
11. R&D 자율성 트랙 제도 안내 : 붙임4 참조
12.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일자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 ’25.5.29(목) | 서울 |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6) | 14:00∼16:00 |
* 상기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음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o 연구개발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연구개발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세부사업명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연구개발과제 (RFP/기술개요서) 문의 |
| 연락처 (☎ 02-3469-0000) | |||
| 기술 사업화실 | 에너지기술 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 사업 | 8424, 8422 | |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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