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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시재금에 대해서....
답답한 아파트 현실 추천 0 조회 1,281 12.01.05 18:47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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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5 19:17

    첫댓글 시제금이라는 것이 관리비 내역 중 어디에 포함되어 부과를 하는 것인지요?? 궁금하내요?

  • 작성자 12.01.06 00:12

    저도 그 부분을 모르겠기에 질문 드린겁니다.

  • 12.01.05 20:09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비 부과하고있습니다.

  • 12.01.05 20:47

    위법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지출된 금액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야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면 이 금액은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수선충당금, 유지비 등의 지출이 별도로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돈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예산도 필요없고 지출에 대한 의결이나 입대의 의결도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 12.01.05 22:02

    일반관리비에 부과 하고 있으며 이는적법 한것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돈쓸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결재를 받아서 은행에 가야하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하여 예비금을 받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도 귀 아파트처럼 시제금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하나 발견하면 대단한것으로 보시는 시각이 잘 못된것입니다
    * 지출결의서랑 간이영수증을 보세요

  • 작성자 12.01.06 00:14

    시재금에 대한 귀하의 답변 감사합니다.
    사용치 못한다가 아닌, 사용한 금액을 단 한번도 주민에게 고지 한적이 없어 시재금이 지출되는걸 몰랐다는것이며
    지출결의서랑 간이영수증 운운하시는것은 동대표회장과 경리만 아는 일 이지요.
    일반 주민, 다른 동대표도 모르는 시재금 지출이 옳은지 의견을 묻는 것 입니다.
    발견하면 대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 Never 아니구요. 단지 고지않고 사용한 부분 때문에 묻는 것 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리자 이신 것 같습니다.
    소액지출,문구류,우편,교통비, 등등 이라는데 그런것은 일반 관리비에 따로 지출되고 있는지라 2중으로
    지출을 하는건데 이런게 과연 옳은걸까요?

  • 12.01.07 19:43

    동대표가 모르는것이 아니고 무관심 입니다
    *그러면 질문시는 왜? 2중 지출이라고 말씀을 안하셨는지요?
    * 만약에 2중지출은 당연히 잘 못 된 것입니다
    * 저는 관리자도 아니고 관심이 많아서 관리비고지서 보고 궁금한것이 있으면 문의 하는 정도 입니다

  • 12.01.06 12:37

    문구,우편, 교통비등 따로 보고된 그 보고서가 시재금사용보고서입니다. 시재금이란 항목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 12.01.05 21:29

    이런 이런~~~
    시제금이란 현금을 의미 합니다.

    소액지출이나 ,소모품구입 , 문구류 구입, 우편료,교통비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보유하기 위하여 인출한 현금을 의미 합니다.

    사용후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 하구요~~~
    관리비에 각 항목에 따라 정산 부과 됩니다.

    현금보유를 위해 인출하는 금액을 시제금이라 합니다.

  • 12.01.06 07:09

    예산안에 예비비라는 항목은 별도로 있던데 그외 소모품으로 문구 및 사무실 커피등등 사입시 교통비용등등,,에 항목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용후 입대의에 승인등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음 생각중이야님의 글 처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과용 하는 것들에 대한 질책과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의 내용에 대한 사입시 저렴한 구매처까지 지정해 주며 서로 대표회의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 작성자 12.01.06 13:26

    아니오 예비비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 12.01.06 10:03

    시재금,, 입대의에서 의결해서 교통비.우편요금등 세세한 것에 사용하고 관리비에 사무용품등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몫으로 남겨두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물론 다 영수증과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을때이겠지요,,

  • 12.01.06 11:08

    시제금이 관리비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비용항목으로 분명 기재 되어있고 시제금이란 항목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사무용품으로 복사지를 10000원 시제금으로 사용했다면 관리비 세부항목에는 사무용품비 10000원의 지출항목과 영수증이 첨부되어있을 것입니다. 우체국 업무 등등 몇천원에서 일이만원의 소액을 매번 결재를 득하고 은행에 가서 찾는 인력낭비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일반기업에 다 통용되는 일입니다. 은행업무만 볼 사람을 특별히 한명더 구해서 인건비 지출하고 싶으면 없애도 되겠지요

  • 작성자 12.01.06 13:22

    말씀하신 사항은 시재금 명목이 아닌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 12.01.06 17:52

    이런 이런~~~
    시제금이란 계정은 없습니다.
    시제금은 현금을 의미 합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이 시제금에서 지출되고~~~
    회계장부 정리시에 일반관리비나 해당 지출계정으로 정리 됩니다.

    이리 지출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찾아 보관중인 돈을 시제금이라 합니다.
    지출되면 각 계정에 따라 제자리 찾아 정리되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시제금이 없는겁니다.

  • 12.01.06 11:18

    다시 말하면 시제금은 회계상 소액결제의 한 방법으로 이중지출이 아니고 하나의 지출을 시제금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내용을 비용으로 회계상보고하는 하나의 결제방법이며 법적문제가 아닌 회계기술상의 문제이며 방법이고 횡령이나 부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것 같습니다. 다만 동대표중 감사나 회계관련 이사가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동대표가 바로 서면 부정은 있을수 없습니다.

  • 작성자 12.01.06 13:25

    녜~말씀 감사합니다.
    근제 저희 아파트 대표님들, 회장,감사이하 언제나 질문에 답변을 못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큰소리치고 따지기만하시니 원~~ㅉㅉㅉ
    그리고 명예훼손 운운....

  • 12.01.06 13:43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끄러운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에 힘만주는 대표들 관리규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사람 허다 합니다 그래서 모 아파트연합회에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사퇴 하라고
    알아야 답변을 할것인데 답변할길은 없고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 12.01.06 15:28

    답답한아파트현실님 문제되는 시재금이라 표시된 서류를 0505-164-7080으로 팩스로 넣어주어 보세요. 그 것을 보아야 정확히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재금이라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2.01.06 17:51

    대부분의 회장 감사 동대표 거의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지금하신 질문에 듣는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도 못알아들으면 말하는사람이 더 답답 합니다.

  • 12.01.06 16:35

    질문에 답을 못하시는 회장,감사 답답하고, 어떤설명이 옳바른지 몰라 답답하고, 설명해도 이해못해 답답하고, 이러한현실이 답답하네요

  • 12.01.06 22:56

    시제금이란 관리소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입니다.가정에서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적은금액을 가지고 일일이 통장거래를 하려면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요.이중 지출되었다는것은 잘못 알고있을수도 있읍니다.월별로 지출된것을 종합해보면 월시제금 규모가 나오지요. 그것을 참고하여 관리소에 시제금을 보유하고 있읍니다.월말에결산하여 시제금을 다시 책정합니다. 전월에 지출후 남은것이 있으면 남은금액 포함하여 이달 시제금을 지출합니다.일반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물론 모든 지출은 영수증 첨부하여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지요.

  • 12.01.08 23:41

    회계의 원칙이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이중 지출로 보이는것 입니다
    알고보면 회계의 기본을 잘 수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복식부기를 안하고 있는것이 위법입니다
    제가 볼때는 귀 아파트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입니다

  • 12.01.07 13:48

    도사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 12.01.09 16:53

    시재금이란 관리실에 돈이 없기 때문에 단지규모에 따라 매월 3-60만원 정도 선결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커피도 사고 소모품도 사고 급하게 고쳐야할 부품이 있으면 그것도 사고 영수증 첨부해서 매월말일이 지나고 관리비부과 할때 계정에 맞게 부과를 하면 걷어들이고 쉽게 말하면 돌려쓰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12.01.09 21:04

    그만 합시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결을 묻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이미 나라 없어졌을 것이고 군인이 점심 한끼 위해 일일이 결재 받고 먹어야 한다면 작전을 위해 적진에 투입된 군인은 굻어죽어야 합니다. 시제금은 건빵같은 거고 수통에 물 같은 겁니다. 그것도 없이 나가서 싸우고 배고프면 국회결재 받으라면 이거야 원

  • 12.01.09 21:09

    그건 이미 대부분 사전결재이고(통화상) 미처 사전결재가 안되었더라도 후결재로 타당성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판단 못하는 관리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그건 눈앞에 이득에 눈이먼 입주자대표들이겠지요.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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