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영주권 취득 거짓 약속’
주 의회 법안 통과 ‘윤리적 수임’의무화
이민자를 상대로 한 변호사와 이민 컨설턴트들의 사기성 수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을 명문화한 ‘캘리포니아 이민사기 방지법안'(AB60)이 제정된다.
로레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28일 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다 합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시민권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민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들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수임하는 행위를 사기범죄로 규정,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이민변호사나 컨설턴트가 윤리적인 수임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케이스에 대한 이민변호사들의 허위약속이나 과장광고는 그간 이민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들의 윤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합법신분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을 미끼로 한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행위에 대해 주 정부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민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지킬 수 없는 합법신분 취득 약속으로 수임료를 받는 행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대기기간 없이 신속하게 취득하게 해줄 수 있다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도 이민사기 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과 관련,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수임료를 받아 내거나 자격 없이 이민서류 신청을 대행하는 행위도 사기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법안은 이민 변호사나 컨설턴트에 대한 강력한 윤리준수 조항을 적용해 이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추방까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포괄이민개혁 법안 논의가 활발했던 지난 2013년에도 유사한 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2013년에 제정됐던 관련 법조항을 강화, 연장한 것이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