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지 모른다. 애플이 카카오톡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구매 자체 결제모듈 탑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카카오톡에 자사 결제모듈(IAP)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애플 본사 방침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이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아이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애플은 근래 자사 IAP 결제모듈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앱스토어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차기 버전에 모바일 메신저 기능 추가를 예고한 것까지 겹쳐 업계에는 갖가지 해석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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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은 KT와 손잡고 기프티쇼를 수익모델로 도입했다. | |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카카오톡의 결제 모듈은 KT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기반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선물하기'에 들어가 상품을 선택하면 나오는 메뉴이며, KT-카카오톡이 함께 만든 수익모델이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관계자는 “애플이 요구한 것은 맞다”며 “그외는 노 코멘트”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애플코리아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앱스토어 운영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애플은 운영, 마케팅, 유지 등에 드는 비용으로 유료앱에 대해서만 수익의 30%를 받고 무료 앱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무료 앱은 다른 결제모듈을 탑재해 별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앱 내 구매를 지원하는 모든 앱은 애플의 결제모듈을 탑재해야 한다는 것이 앱스토어 운영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예는 또 있다. 한국이퍼브는 전자책 유통 서비스사로 지난 1월경 아이패드용 전자책 뷰어 앱을 제작해 애플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이퍼브가 거절당한 이유 역시 앱 내 구매를 위한 애플의 IAP 모듈을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남철 한국이퍼브 팀장은 “우리가 내놓은 것은 뷰어 앱으로 구매기능이 아예 없는 앱”이라며 “동일한 앱이 아이폰용 앱스토어에서는 승인됐는데 아이패드용은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앱등록 사업자에게 자체 결제모듈을 통해서만 구매가 이뤄지도록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 ‘앱스토어 심사 지침(App Store Review Guidelines)’를 제정해 발표했지만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재욱 KISDI 박사는 “애플의 앱스토어 심사기준에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많다”며 “일례로 ‘유용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재미를 제공하지 않는 앱은 거부될 수 있다’, ‘기존의 애플 제품 또는 광고 문구와 혼란을 줄 정도로 유사한 앱은 거부될 수 있다’ 등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