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100%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최저생계비 150% | 1,541,126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5 |
* 참고 : 2014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③ 재산 기준 : 재산 규모가 보건복지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한부모 여성가구주
구 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도시 |
기본재산 100% | 54,000,000 | 34,000,000 | 29,000,000 |
기본재산 150% | 81,000,000 | 51,000,000 | 43,500,000 |
* 참고 : 2014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3) 지원지역 :
지원지역 | 서울,경기,인천 | 원주,춘천 | 대전,천안,청주 | 대구,구미,포항 | 광주,목포 | 부산,김해,양산 |
지원기관 | 아름다운재단 02)3675-1240 | 대전여민회 042)223-9790 | 커뮤니티와경제 053)742-9637 | 광주북구희망지역 062)513-1240 | 부산광역 051)868-5867 |
※ 신규창업에 한함, 기존 창업자 중 운영자금 신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간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대필 적발 시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주어진 양식으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지원을 받을 시 창업 후 탈수급 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내 용 | 금 액 | 조 건 |
운영자금 | 최대 2,000만원 | - 반환기간 5년 |
점포임차보증금 | 최대 2,000만원 | - 지원기간 7년 |
합 계 | 최대 4,000만원 | - 점포임차보증금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일정안내
심사회차/일정 | 30차(2014년 8월) | |
접수기간 | 2014.07.01 ~ 2014.08.22 | |
심사기간 | 2014.08.22 ~ 2014.09.26 | |
최종 발표 | 2014.09.26 |
※ 접수 현황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혹은 실사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및 위의 최종발표 전까지 심사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1차 심사 합격자는 2차 심사시 신용정보조회 자료 제출
5.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일부표기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신청서 및 계획서 희망가게 신청,계획서_30차(14년 8월).hwp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와 무상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무상거주 확인서 [양식] 무상거주확인서(14년8월 변경후).hwp
- 자가인 경우 자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출
⑤ 소득관계증명서(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급여명세서 등)
⑥ 건강보험영수증(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영수증도 포함 / 건강보험관리공단)
⑦ 건강보험증 앞면(가구구성원이 나온 부분/자녀와 분리되었을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증 앞면)
※ 수급권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시 ⑤,⑥,⑦번 서류 미제출
2) 해당자만 제출할 서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신용상태증명서류 (파산면책 혹은 채무변제확인서)
④ 기타 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서류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함.(fax와 e-mail 접수 불가)
6. 문의 및 접수처
① 서울·경기 및 인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② 원주·춘천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 www.beautifulfund.org / www.hopestore.org
③ 대전·천안·청주지역 : (우)301-0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102-2 대전여민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 www.tjwomen.or.kr
④ 대구·구미·포항 지역 : (우)705-80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대경빌딩 2층 (사)커뮤니티와경제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742-9637 / www.cne.or.kr
⑤ 광주·목포 지역 : (우)500-84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2-1 광주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 www.hopejahwal.kr
⑥ 부산·김해·양산 지역 : (우)611-8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89 이안빌딩 4층 부산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68-5867 / www.busanjh.or.kr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꼭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