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DUR) 전국 확대 시행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국 일반약 DUR을 12월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무화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이 사실상 좌절됨에 따라 정부 입법 형식으로 법안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방혜자 사무관은 10일 오후 1시30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6회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DUR 사업을 주제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DUR과 관련해 방 사무관은 DUR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제약 일반약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의 원칙임을 전제한 후 "다만 12월 1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주도 시범사업에서의 약국참여 및 국민 홍보효과가 저조한 것과 맞물려 현재 공급자인 약국에서의 인식이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 사무관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교육신청조차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권순만 교수팀의 제주도 DUR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DUR 확대 협의체에서 논의 후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방 사무관은 "일반약 DUR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코드화는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2주 후 모의운행을 진행할 것"이라며 "동시에 실시되지 않더라도 검증된 안정성 정보나 합의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키로 했다가 지연된 DUR 의무화 법안이 지연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 입법을 통해 의무화 법안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방 사무관은 "의원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어제(9일) 최종 결정했다"면서 "당초 입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급자 수용성을 고려해 일단 자율적인 시작이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