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고보조금은 관련된 수익비용 또는 자산부채와 실질적으로 직접 관련된(여기선 자산이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자산과 직접상계하도록 하고, 자산이 비용화될때(처분 또는 상각) 같이 처리해주는겁니다. 1:1대응이 되니까요.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반환의무가 있다면 해당계정과 상계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죠. 보험금, 프렌차이즈수익도 마찬가지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첫댓글 국고보조금은 관련된 수익비용 또는 자산부채와 실질적으로 직접 관련된(여기선 자산이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자산과 직접상계하도록 하고, 자산이 비용화될때(처분 또는 상각) 같이 처리해주는겁니다. 1:1대응이 되니까요. 국고보조금이라 할지라도 반환의무가 있다면 해당계정과 상계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죠. 보험금, 프렌차이즈수익도 마찬가지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