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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중에 아이 동반 해외체류 가능한가요
우너랑222 추천 0 조회 788 19.07.22 10:59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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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22 11:05

    첫댓글 휴직기간중 조사나옵니다

  • 19.07.22 12:06

    휴직자와 대상자녀 같이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9.07.22 12:31

    자녀랑 같이 해외 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감사 나와서
    휴직관련 감사뜰때 보니
    육아휴직자분들 가족 모두
    출입국내역 모두 전수조회해서
    대조해봅니다
    자녀 놔두고 나갔는지
    자녀와 같이 나갔는지 확인하려구요

  • 19.07.22 14:58

    인사혁신처에서 감사나와서 출입국 조회한 거 고발하세요...
    안되면 노조에라도 말씀하세요...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 19.07.22 16:17

    @오리님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입국 조회한게 아니구요
    육아휴직한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직접 출입국 조회 증명서를
    띠어서 제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 19.07.22 17:46

    @제이크 그 것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위반인 걸 알고 한 조치같네요...
    공무원 본인은 억지로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자녀 출입국 기록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혹시 조사하라고만 내려왔는데 각 기관에서 그렇게 조치한 건 아닌가요?

  • 19.07.22 19:34

    @오리님 혹시 조사하라고만 내려왔다면 저방법말고 다른방법이 있는건지요? 저는 이런케이스는 아니지만 제 출입국기록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앗거든요

  • 19.07.22 20:52

    @오리님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야 합니까? 육아휴직 자녀는 초등1학년이나 9살이하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원하면 제출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부 본인에게 이롭게 하려고 제출하는 건데요

  • 19.07.23 17:06

    @킴스클럽 노동조합에 건의 하세요...저희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하니 일단 자녀꺼는 안받았고 직원꺼도 폐기한 것으로 압니다...감사원에도 문의했었습니다.
    조사 방법을 휴직 당사자가 고민할 이유없구요...조사부서에서도 권한 밖의 일로 고민할 필요없습니다...권한 내에서만 조사하면 됩니다.

  • 19.07.23 17:10

    @뚜뚜르르르 부모가 원하면 제출하고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부부 본인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모르겠지만...
    제출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육아휴직자를 의심하고 시작하는겁니다.
    지은 죄가 없으면 알리바이를 내놓아라 하는 것이지요...

    동네에 절도 사건이 났다고 모든 주민들의 통행기록이나 CCTV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이라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회해야겠지요...

    정당한 조사라면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 19.07.22 13:04

    부부공무원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한지도 알아보세요
    관련 규정 있을 듯 하네요~

  • 19.07.22 14:58

    됩니다...^^*

  • 19.07.22 15:18

    @오리님 캬오~
    아주 좋군요

    역쉬 공무원이 쵝오에요~^^*

  • 19.07.22 17:45

    @오작교지기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도 됩니다...^^*

  • 19.07.22 14:58

    육아를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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