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llok.history.go.kr/id/kza_12010027_008
(이 문서에서는 개국 492년을 서력 1883년으로 보았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105104_003
(이 문서에서는 개국 493년을 서력 1884년으로 보았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za_12305003_001
(이 문서에서는 개국 495년을 서력 1886년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 문서들로 미루어보아 개국 x년은 서기 (x+1391) 년이고 서기 x년은 개국 (x-1391) 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력 2019년은 개국 (2019-1391) 년 = 개국 628년이 되겠군요.
20세기 이후에는 이 기년법을 쓰는 곳이 사이버 조선왕조라는 사이트 외에는 없긴 하지만 안 쓰는 거지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긴 합니다..
사실 이런 기년법은 현 시점에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긴 합니다.
서기처럼 특정 인물의 탄생시점을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도 있을 수 있고(북한에서 쓰는 주체 기년법도 김일성이라는 인물의 탄생 시점이 원년입니다,다만 사실 예수의 탄생 시점은 서기의 원년보다 4~7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년법(개국기원)은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시점(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양력으로 환산하면 8월 5일)을 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의 경우에는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을 원년으로 합니다...만 사실 이 기년법에서는 고조선의 건국 시점을 서기전 2333년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고조선이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는 미상입니다.)
대만에서 쓰는 민국처럼 특정 사건(신해혁명)의 발생시점을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을 만들 수도 있고..
첫댓글 조선이 망했으니 조선 개국기원을 쓸 이유가 없지요.
뭐...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그냥 몰라서 안 쓰는 게 더 크다고 보지만요.
다만 저 기년법은 사실 서기랑 성격은 큰 틀에서는 같은 기년법입니다.차이점은 원년만 다르다 뿐이지..(서기는 디오니시우스가 예수의 탄생 시점으로 추론한 때(사실 실제로는 4~7년 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이고 저건 조선이 세워진 시점이 원년이고..)
사실 이건 다른 기년법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저 기년법은 조선이란 국가가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기년법은 아닙니다..서기도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잘만 쓰고 있기도 하고..
갑오개혁기때 주로 쓰였던 기년 방식입니다.
그렇기는 한데..그 전에도 쓰인 기록이 있기는 하더군요..
@아이신기오로 사실 고종실록을 뒤져보면 프랑스,독일 등과 맺은 조약에 서력이랑 개국이랑 광서를 일일히 다 썼더군요.
사실 "서력"으로 추정되는 기년법은 헌종실록에도 나오긴 합니다..이 문서에는 "구세"로 나오긴 하더군요.(http://sillok.history.go.kr/id/kxa_11308011_004)
사실 개국기원은 서기랑 원년만 다르지 모든 연도를 다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같긴 합니다.(이전 시점은 개국전으로 쓰면 되기도 하고..)
국사시간에 배운거 기억나네여 갑오년에 개국쓰고 다음에 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