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08년은 ’07.12.1일부터 ’08.12.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의료비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 공제받은 경우에 의료비 공제 해당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계산
일반적인 경우(500만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 3%)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초과한도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3%) - 5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5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ㆍ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 렌즈(50만원 한도), 건강검진료, 장기용양 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비 공제절차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