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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상대방 통화기록 조회신청
코피칠칠 추천 0 조회 338 14.11.17 20:3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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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7 21:58

    첫댓글 코피칠칠님
    통화기록 조회신청은
    사실조회서에
    1.통신사명과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통화기록이 꼭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신청하시면
    3.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거나
    상대방 주소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4.11.17 22:01

    감사합니다!

  • 14.11.17 22:00

    1. 판사/변호사의 주민번호를 알기위해서는 대법원행정처/변호사협회에 조회신청
    2. 아무도 그렇게 신청하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4.11.17 22:02

    ^^;네 감사합니다

  • 14.11.17 22:02

    위 글의 취지를 대충 요약한다면, 판사 000의 주만등록번호, 폰 번호를 알 수 없나....로 이해가 됩니다

  • 14.11.17 22:06

    통상, 변호사들이 못하고 있는 방법인데...
    특히
    통신

  • 작성자 14.11.17 22:06

    @교수 구수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에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라는 보정은 없었고 아직 소장은 상대방에게 가지않은 상황입니다. 소장이 가고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낸다면 주민번호를 적어주나요?

  • 14.11.18 11:00

    @코피칠칠 주민등록번호는 간단합니다
    일단 소장이 가고, 담당 판사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피고 판사 주민등록초본....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판결문에 피고 주민번호 없으면 승소판결의 가치가 없을 때(강제집행 불가)가 종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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