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됩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무엇인가요?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s:Maximum Residue Limits)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은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1차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 일률기준 0.01ppm 이하 적합
4. 일률기준 0.01ppm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 국제규격 수영장(50m×21m×1.9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숟가락 반정도를 넣었을 때 농도로 농약이 거의 불검출 수준입니다.
5.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