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의원(남구 을·사진)이 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고위당정회의에 참석,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법인세 인하 1년 연기로 확보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저소득·서민층 민생안정과 택시 등 영세사업자 구조조정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후 김 의원은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 25%의 인하 시기를 1년간 유예 2009년에 22%로 3%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 저부담 → 고투자 →고성장의 세제개편을 통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시기를 1년간 유예함에 따라 발생하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은 저소득·서민층의 민생대책과 택시 등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분야에 집중 투입 등을 통하여 경제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민생 그물을 짜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전략 기조에 맞춰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내년(2009년) 7월부터의 수입, 출고분부터 오는 2012년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고 추가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차량 가액의 5%에 해당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경우 2,000만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순수 개별소비세액 면제액은 100만원에 이르며, 교육세를 포함 시 최대 130만원까지 세금 감면혜택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력칙에 의한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의 정상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