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2.12일 판결 / 선고 2007다62840 판결 건
지니노동법 p330
(3) 구체적 검토
1) 용역계약의 해지와 당연퇴직
삼면 관계로서,
A건물주와 B용역업체가 관리용역계약을 맺고,
B용역업체가 근로자 甲을 고용함에 있어 A건물주와 B용역업체 간 계약이 해지될 때 근로자의 당연퇴직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당연퇴직 문제.
질문.
예를들어 A건물주와 B용역업체가 1년 계약을 맺는다면 B용역업체의 근로자인 甲의 근로계약이 1년으로 설정되어,
그 계약 만료에 대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해당 판례는 단순히 A건물주와 B용역업체 간 계약이 해지될 때 근로자의 당연퇴직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혹은 제가 A건물주와 B용역업체 간의 계약기간을 B용역업체와 근로자 甲 사이의 계약 기간으로 끌고와서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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