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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채권.채무 조정에서 조정시점과 현저한 차이가날때 할인율??
사당후세인 추천 0 조회 139 08.08.06 17: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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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06 22:10

    첫댓글 채무자만 조정시점 쓰는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 작성자 08.08.06 22:13

    저도 그때 하두 강조해서 머리에 채무자만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쓴다고 각인되어있는데.. 채무자만 쓰는게 맞는가 보네요. 전 저도 모르게 개정됐다고 생각했네요..휴~ 답변주신 분들 더운날 열공하세요!

  • 08.08.07 00:04

    2003년인가 개정됐다고 하던데요 원래 발생시점인데 현저한 차이나면 채무자만 조정시점쓴다고... 무려 어제 깨달은 내용입니다 -_-;; 작년 미래 객회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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