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조정에서 고정금리조건일 경우
발생시점과 조정시점에 현저한 차이가 날경우
채권자,채무자 둘다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쓰나요?
제가 객관식 재무회계들을때 김현식선생님은 채무자만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쓴다고 강조 했는데
이번에 다른선생님의 재무회계연습을 듣는데 채권자,채무자 둘다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써야 된다고 하네요..
둘중 어떤게 맞는지.. 가야할길도 구만리인데... 복잡하네요..
어떤게 맞나요?
첫댓글 채무자만 조정시점 쓰는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때 하두 강조해서 머리에 채무자만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쓴다고 각인되어있는데.. 채무자만 쓰는게 맞는가 보네요. 전 저도 모르게 개정됐다고 생각했네요..휴~ 답변주신 분들 더운날 열공하세요!
2003년인가 개정됐다고 하던데요 원래 발생시점인데 현저한 차이나면 채무자만 조정시점쓴다고... 무려 어제 깨달은 내용입니다 -_-;; 작년 미래 객회책에 그렇게 써있어요
첫댓글 채무자만 조정시점 쓰는거예요..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때 하두 강조해서 머리에 채무자만 조정시점의 할인율을 쓴다고 각인되어있는데.. 채무자만 쓰는게 맞는가 보네요. 전 저도 모르게 개정됐다고 생각했네요..휴~ 답변주신 분들 더운날 열공하세요!
2003년인가 개정됐다고 하던데요 원래 발생시점인데 현저한 차이나면 채무자만 조정시점쓴다고... 무려 어제 깨달은 내용입니다 -_-;; 작년 미래 객회책에 그렇게 써있어요